[질문]
안녕하세요, 아버지 일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 부탁 드려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일반적으로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특정물 또는 이에 준하는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급부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처음부터 가처분의 성질에 맞지 않는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원래는 사해행위
취소를 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의 원물반환을 구하여 이러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고자 처분금지가처
분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정 과정에서, 어차피 채권자로서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채권의 추심이므로(결국 원상회복하더라도
다시 경매를 붙이는 등 과정 필요), 이를 위해 원상회복을 건너띄고 금전 지급을 하면 가처분을 해제하는 것으로 조정
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1) 이러한 조정 내용 자체를 해석함에 있어 채무자가 가처분과 관련하여 원 채권액을 변제하는
경우 외에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거나, 2) 조정 과정을 통하여 채무 변제와 동시에 가처분 해제
를 받는 것으로 서로 간에 신뢰를 형성하여 18년의 장기간 동안 '가처분 해제를 위해서는 채무가 변제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행동하여 와 놓고서 이제 와서 이를 뒤집어 가처분의 성질을 논하는 것은 신의칙(실효원칙,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볼만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그대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가처분 본연의 효과를 가져오기는 힘든 면이 있습
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으면, 이후에 채무자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처분을 하였
을 때,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 승소판결 등을 받아 그에 따른 등기를 해버리면(사안에서는 원상회복으
로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권이 될듯), 그 때 가서 가처분 이후에 이뤄진 모든 처분등기가 다 말소되어 버리는 효과를
내며, 이것이 가처분 본연의 효력입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만약 다른데 팔아버리더라도,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어떤 본안에서의 등기를 할 수
가 없습니다(금전채권 이행만 조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매수한 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가처분대로 위와 같이 방어하더라도, 향후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위 조정에서의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따로 하고, 조정 내용을 봤을 때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긴 상태이
므로, 그 집행개시요건인 가처분 해제를 한 다음 집행개시요건 충족에 따라 본압류로서 경매신청을 넣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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