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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해행위 선의 입증 도와주세요

[질문]

 

저와 와이프의 공동명의 재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와이프 명의 아파트가 있구요
공동명의 아파트는 제 유일 재산이고 실거래가 기준 5억이 살짝 안되구요
와이프 명의 아파트는 실거래 기준 8억 정도에 3억 근저당이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 아파트 근저당 3억중 1.5억이 제가 운영 하는 법인에 물건 납품한 회사가 근저당을 설정 했습니다)

이후 20년 01월 지인에게 8천을 빌렸고(못 갚고 있습니다 , 이자 등도 주기로 했는데 준적이 없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에 19년 10월에 1억5천 다른 채권자가 제 지분에 걸어 놓은 가압류가 있었던 상황 이었습니다
21년 03월 와이프가 1억5천 갚아주고 제 지분에 걸린 가압류 풀어 줄테니 지분을 증여 하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1년 04월 제 지분을 와이프에게 증여 했구요 두 아파트 모두 와이프 명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1년 05월 8천 빌려준 지인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이와 별개로 사기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사기는 기소

의견 으로 검찰 넘어 갈 것 같구요)

제가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수 있다면 어떻게 선의 입증을 해야 할까요?
와이프가 대신 변제 해 주고 이익의 개념으로 제 지분을 가져 간 것이 사실 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 재산 상태일때 제가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이 가능 한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운영 중인 법인이 기술보증재단 1억 채무가 있고 이는 현재 이자 + 원금 상환 하고 있는 중 이나

납부가 어려워 질것 같구요 (보증은 제가 개인으로 섰습니다)

국세 부가세 미납이 좀 있습니다

본 소송에서 지면 기보 및 국세청 모두 사해행위 취소 소가 들어 올 수 있는 계기를 주는듯 해서 꼭 선의 입증을 해

야 할듯 합니다 도와주세요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등기원인이 무상계약인 증여로 되어 있지만, 질문 내용대로라면 배우자가 가압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어서, 이는 실질적으로 부담부증여 내지 매매계약에 준하는 유상계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거래였던 점을 감안할 때, 1) 배우자가 대신 변제해준 가압류채무액이 질문작 배우자에게 이전해준 공

유지분의 가액과 대동소이하고, 2) 실제 배우자가 지급한 금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

면 사해행위 자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해행위 자체가 안된다면 선의의 항변 문제를 따질 필요도

없게 됩니다.

(판례는 유일한 재산의 매각행위를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그 매각이 정당한 가격으로 이뤄졌

고, 그 매각대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정당히 사용된 경우에 사해행위성을 부정하는데, 위 사안에서 증여가 실질

적으로 매매에 유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반면에, 배우자가 대신 변제해 준 가압류채무액에 비하여 넘겨준 공유지분의 가치가 많이 크다면, 그 차액에 있어서

는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또는 채무초과를 유발한 증여로서 사해행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의의 항변과 관련하여 배우자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있어 이를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가압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자의 재정적 상황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

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도 가능하지만, 거기서도 결국 사해행위여부가 문제됩니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 등을 통해

다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 환가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