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해행위 성립요건인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

 

현재 시골에 있는 부동산이 4명의 형제명의로 공동지분으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중 1명의 지분에 5천이 넘는 가압류가 되어있고 가압류 시점은 13년 정도 되었으나 채권자가 본안소송

을해도 채권액수보다 현저하게 부족하다 생각하여 본안소송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형제는 부동산을 처분하기위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이 상당히 지나 취소가 가능하다면


1.가압류 취소가 되었던 지분의 부동산은 타인에게 팔면 사행행위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가압류 취소가 된 상태에서 나머지 3인의 형제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팔아도 되는지요.


2.가압류가 취소 되면 3인의 부동산 지분을 가압류가 되었던 지분의 부동산과 분할 등기하는 것도 사해행위에 해당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채무자가 아닌 다른 형제들의 부동산 지분은 애당초 가압류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가압류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

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2. 단순히 공유물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예: 공유지분에 딱 맞게 현

물분할, 공유물을 경매한 경락대금의 분할). 다만 전에 가압류 걸린 적이 있는 채무자의 지분을 다른 형제들에게 무상

또는 과소한 가격으로 넘겨주는 식의 분할은 당연히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가격 매수라도 공유물

분할 방법 중 지분 양수(다른 공유자가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는 식의 분할)의 경우에도, 채

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매각하여 소비/은닉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 평가하여 사해행위에 해

당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