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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

 

임금지급과 관련된 소송중에 판결 승소를 하였습니다

헌데 이 법인회사가 재판도중에 유체동산 및 자동차를 다 넘기고 법인을 청산 했습니다
가처분신청이나 가압류도 하지 못한 상태 였구요
판결을 받은 후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여서 기존에 알던 은행  과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유체불능
조서만 받았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처분한 자동차 및 유체동산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해 볼 수는 있는데,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재산을 적정가격에 매각하였고, 그 돈을 갖고 기존 채무자들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을 매수한 자가 회사와 별다른 관계가 없고,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되 경우 수익자로서 선의

가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