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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해행위 취소소송 조언부탁합니다.

 

[질문]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됐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내용)

저희 부친이 2012. 3. 22일 돌아가시고 아파트 한 채가 어머니를 비롯한 5남매에게 공동상속되었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어머니를 부양하니까 형제들의 의견으로 2012. 9. 5일 저한테 소유권을 단독 이전등기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중 한분이 대부업체로부터 2007. 6월. 3천만원을 대출받아 6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달 연체

없이 갚아 나갔고,  2013. 06월 이후부터 사업실패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연체사실을 전혀 몰랐음)

대부업체에서는 저한테 공동상속자간에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저한테 소유권 단독 이전등기가 2012. 10. 5일자로 했는데 대출받은 형제가 2013. 6월까지 6년간 대출금

    을 성실히 갚아 나가는중 갑작스런 사업실패로 대출금을 갚지 못했는데 소유권 단독이전등기 한지가

    한참지났는데도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요,

2. 대부업체에서는 미상환액이 1천9백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소가는 1백9십만원으로 소송을 제기했습

   니다. 소가 1백9십만원을 원고인 대부업체에 주면 소송이 취하되는 것을 알겠는데,

   나머지 미상환액 1천9백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당시 대출받았던 형제 분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신 상속포기의 형식으로 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를 논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판례상 상속포기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성 자체를 부정). 그러나 상속재산협의분할의

형식으로 이전등기를 받으셨기 때문에, 일단 사해행위에 해당될 추상적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결국 사해행위성을 판가름 짓는 것은, 해당 이전등기 시점인 2012. 10. 5. 당시 그 형제분의 자력 상태 여

하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 시점에도 이미 그 형제 분이 채무초과 상태(마이너스 재산이 플러스 재

사보다 더 많은 상황)이었다거나, 아니면 상속받게 된 해당 부동산 지분이 그 형제분의 유일한 소유 부동산

이었는데, 이것을 질문자에게 처분함에 따라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성이 인정됩니다.


3. 반면, 위 2012. 10. 5. 당시 그 형제분이 자력이 충분하여 대출금 변제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였는데, 최

근에 이르러 갑작스런 사업의 실패 등으로 지급이 곤란해진 상황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4. 그리고 사해행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익자인 질문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해행위의 사정을 전혀 알

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해행위성이 인정되면, 사해행위인

점에 대하여 알았다고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깨는데 있어 고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5.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은 사해행위 사정을 안 때로부터 1년인데, 만약 원고가 위 2012. 10. 5.의

소유권이전 및 그 사해행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

의 청구를 각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6. 소가가 190만원으로 된 것은, 해당 소송물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말소등기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 지분의 시가표준액에다가, 그 지분비율을 곱하여 낮게 산출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90만원을

준다고 해서 원고가 소취하를 할리는 만무합니다.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