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소송 가능한지요?

 

[질문]

1. 채무불이행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채무관계가 10년후에는 시효만료가

된다고 하는데, 지급명령으로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게 된다면, 지급명령 만으로도

시표만료가 되는지요?

 

2. 지급명령 만으로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같은 건으로 민사 절차를 통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3.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10년의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경우 다시 시효가 만료되므로, 그 안에 새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

켜야 합니다. 본래라면 이미 승소한 사건에 대한 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사항이나, 시효가 임박

하여 시효중단을 위하여 하는 재소송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고 집행력만 있습니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적인 기판력을 얻기 위하여

재차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효중단을 위하여 재소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에 의하여는 불가능하므로, 만약 채무자가 송달불능 상태라서 공시송달이 필요하다면,

지급명령이 아닌 본안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신청 및 확정에 이르기까지 1개월 이내로 마무리되기가 쉬우나, 상대에 대한 송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