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15년 1월 7일 선고 받았습니다.
그후 2015년12월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2016년 7월 정식재판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2016년
11월 14일에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두사건을 병합 항소심 징역4월 벌금 1000만원 2017년 2월9일
상고심 신청 3월10일 접수 2017년 3월 13일 구속취소로 나옴. 현재 2017년 7월 4일 상고이유서 검토중 이라
고 대법원 나의사건기록에 나옵니다. 이번주나 다음주에 기각 판결문 예상 합니다. 그럼 집행유예 실효가
되면 집행유예 실효 절차를 연기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1 연기 가능한지 ?
2 연기가 가능 하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마음만 바빠서 두서 없이 썼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재범의 실형 확정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실효는 선고유예의 실효와는 달리 검사의 청구 없이 당연실효가 되
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서 사건이 확정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집행유예
가 당연실효됩니다.
그러므로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형의 시효가 다 하도록 도주하여 다니지 않는 이상, 집행이 유예된 기존의
징역 3년에 관한 형집행을 피할 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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