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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기소중지 지명수배자 관련

[질문] 


제가 아는분이 사기 사건 관련하여 약 2천 몇백여만원 때문에 기소중지와 수배가 된것 같아요. 외국에

있습니다. 기소중지가 되면 지명수배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소중지와 지명수배는 당연히 한국에

서 외국으로 출국하는게 않되고 출국 심사때 잡혀 조사를 받으러 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출국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사람이 기소중지와 지명수배자라 가정했을때,


예를들어 외국(미국/홍콩)에서 일본으로 입국은 가능할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본입국은 공항에서 바로 입국 금지시킨다 이야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내송환 시키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본에서 외국~ 또 외국에서 일본 입국이 가능

한지 알고계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못한 사람이면 당연히 일을 해결하고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

는데 금전 관련하여 해결하기위해 외국에서 일을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지식인 조회를 해보면 답변 달아주신분들의 의견들이 대부분 다 틀리셔서 뭐가 맞는건지 몰라 한번 올려

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 모두 다 지명수배(체포영장 발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사실이 경미한 경우에

는 지명수배가 아닌 지명통보(체포영장 미발부, 국내입국시 관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가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는지 문제는 일률적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기소중지 자체라기보다는 기소중지로 인하여 여권의 효력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여부입니다. 기
소중지 상태에 있을 경우, 여권갱신을 할 때 여권갱신거절 사유로 작용하여 여권이 갱신되지 않아 여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고, 이보다 더 강도높은 조치로서 여권유효기간 만료 전에도 여권무효화 조치가 취해져
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 외국 A에서 외국
B로 갈 때 유효한 여권의 결여로 인하여 B국에서 입국거부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A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 A국에서도 여권의 효력 문제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인터폴의 안내 등에 따
라 국내로 송환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여권의 효력상실이 없는 상태라도, 중대범죄(살인, 50억 이상 규모의 재산범죄 등)로 인하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면 적색수배에 따라 외국에서 체포되어 범죄인 인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사안의 핵심은 여권의 효력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인지(여권무효화 조치의 경우 해당 외국에서 
이를 착오하여 여권분실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다른 외국으로의 입국과정에서 여권이 분실된 것
도 아닌데 여권분실 등의 문제제기가 있다면 여권무효화 조치가 취해졌을 위험이 크므로 유의 필요), 혹시
적색수배가 된 상태인지를 잘 따지면 될 것입니다.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여권도 아직 유효하고
적색수배 대상도 아니라면 외국에서 외국으로의 입국에는 사실상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사안에 따라 국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 측과 교섭하여 합의진행 후 입
국없이 간이종결처리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