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대방에서 가압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가압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로 인하여 바로 경매가 진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를 당
한 재산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는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라면 채무자가
매매를 하더라도, 매수인이 여전히 가압류의 부담을 떠 안게 되기 때문에, 보통 매매가액에서 가압류
청구금액 만큼을 공제하고서나 거래가 성사되기 마련이고, 아예 매수인이 거래를 안하려 할 수 있습
니다.
채권의 경우라면, 제3채무자(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상대방)가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를 거부하게 됩
니다. 만약 변제를 하더라도, 제3채무자로서는 나중에 가압류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본압류로
전이하여 채권의 추심을 구하면, 채무자에게 앞서 지급한 것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중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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