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제출을 했는데. 변호사가 처음에만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잘 생각 안
나서 이메일로 생각나는 거 써서 보냈더니 내용 구성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확인해보
니 저한테 어떻게 내용을 구성했고 이렇게 답변서를 내겠다하고 말도없이 제출을 했는데,
제가 변호사를 잘못 선임한건가요?
따질려고 해도 이미 사건을 수임한 상태라 사건 더 개판으로 처리할 거 같아서 뭐라하기도 그
렇고 ....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완전 지맘대로 하는 거 같은데........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변호사 선임이 부적절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
렵습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하기 전의 서면에 대하여 충분히 공유, 논의 없이 제출이 될 경우엔는 구
성하는 내용에서의 오류 등이 발생할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향후 절차진행에 있어서는 반드
시 제출 전에 서면내용 공유 및 논의, 수정 및 확정을 거쳐서 진행할 것을 변호사에게 요청하면 되겠
고, 그게 또한 의뢰인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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