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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상속 사해행위를 묻고자 합니다.

[질문] 

1. 2016년 5월 피고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

2. 소송중 피고의 모친사망 2016년 11월 사망

3. 2017년 3월 말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완료/상속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으로 협의분할
상속등기함

4.2017년 5월 13일 피고명의로 대출 1억 발생하여 (상속인 담보제공) 피상속인의 채무 6천만원 상환후
차액 4천만원은 사용용도 알수 없음

5. 2017년 5월 20일 피고패소, 원고승소 확정판결

☆사해행위 추정근거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경과되었을때는 상속재산에 대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데 피상속이 사망일이 3개월 초과되어 협의분할등기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점

위 와같은 사례의 경우에 변론중에도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등기할 비용조차 없다고 주장한 피고가 판

결내리기 직전 피고의 명의로 대출 받아 자금유용을 하는것에 대하여 납득이 되지 않고 단순상속승인

기간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1인으로 상속등기를 한점 등을 들어 상속재산에 대한

사해해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였을때 제가 납부한 변호사 비용은 피고에게 전부 받아낼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자의 채권이 이미 성립한 이후로서, 소송진행 중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채무자가 본인의 상속

지분을 사실상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지분을 몰아 준 행위는, 사실상의 증여에 준하는 행위
로서,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이 있음에도 다른 책임재산이 있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채무자의 상속지분
을 환원시킨 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승소할 경우, 변호사비용산입규칙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상
대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