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통장 가압류 잔고부족으로 인한 추가 가압류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지인에게 빌려준 돈때문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중인 1인 입니다. 민사로는 대여금 소

송을 전자소송을 진행 중인데 모르는 부분이 많아 이곳저곳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여금 소송진행 중 차용금을 이체해준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 신청하였고 해당지역 농협에서 제3

채무자 진술서를 보내왔습니다. 진술서의 내용상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의 질의에 아니오로 답변을

하였고 내용이 궁금하여 해당 지역농협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5만원 미만의 잔액이라 답변을 그렇게 하

였다고 합니다.

질문1. 통장의 잔액이 적으면 제3채무자 진술서에 채권의 여부를 부정할 수 있는건가요? 100원이라도 잔

액이 있다면 채권을 인정하고 그 잔액을 진술서에 작성하는게 맞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질문2. 대여금 소송 소가가 1000만원인데 지역농협에 가압류 신청금액이 850만원입니다. 현재같이 해당

은행에 잔고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5곳 정도의 다른 은행들에 가압류 신청을 추가로 하고싶

은데 나머지 150만원을 나눠서 가압류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가압류신청한 은행이 잔고가 없으니

다시 소가1000만원을 다른은행들에 나누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이런 경우 효과적으로 추가 가압류신청이 가능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단 1원이라도 예금이 있으면 진술서에 그것을 적어서 내야 맞습니다. 담당자의 착오거나 경험부족 같습
니다. 

2. 보전의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다른 은행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할 때, 농협에서 보내온 제3채무
자 진술서를 첨부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예금잔고가 없는 점을 소명하여 1,000만원에 대하여 적정히 안분하
여 다시 가압류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론상 기존 농협가압류에 있어 장래에 입금되는 돈에 대하여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혹시라도 채무자가 실수로 850만원 상당의 돈을 해당 계좌에 이체할 경우
채권보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통상 가압류 등이 걸리면 해당은행에서 고객에게 바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1,000만원 전액에 대하여 다시 가압류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
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