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선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변론의 기회가 없고(변론은 종결되었으므로) 선고결과의 낭독을 듣기만 합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나름의 온정을 베푸어 약간의 발언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최후진술처럼 뭔가 장황하게 말하
려 했다가는 제지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따로 발언기회를 안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그동안 연기도 몇 번 이미
해줬고, 한 차례 무단 불출석한 상황이라(이 시점에 바로 구인영장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실정),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그리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재판당일에 어떤 발언 기회를 당연히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
대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조금만 시일을 더 주면 변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다면, 선고 당일에 손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돈이 나온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따로 연기신청을 하고 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3.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현재 실무는 불구속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도주의 우려
가 있다고 보아 법정구속을 하게 되어 있고, 법정 구속의 집행을 보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때에 한합니다(비록 유
죄를 선고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때, 피고인의 건강이 극히 안 좋은 때, 꾸준히 변
제를 해 왔고 항소심에서라도 계속 변제를 할 것이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경우 등). 기본적으로 법정구속의 면제 역시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가 밖에 있어야 피해변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질문자 외에도 무
수히 많은 (구속 위험에 처한) 피고인들이 똑같이 되풀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
무리 호소하고 다짐해도 재판부가 믿어주지 않습니다.
4. 조금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확실히 피해변제가 가능한 반면, 혹여나 중간에 구속이 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
는 상황이라면, 무단 불출석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합의를 본 후 이후 선고기일에 자진출석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
다. 무단 불출석은 재판 후 피고인의 태도로서 안 좋은 양형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합의 또는 그에 준하는 피해의 회
복은 훨씬 더 중요한 양형요소라서 불이익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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