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약 집행유예 취소결정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그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해서 인용된다면
수용자는 바로 출소되고 교도소 밖에서 2심 재판을 받게되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심에서 내려진 집행유예 취소인용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즉시항고가 인용되면
1심 결정을 파기하고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하게 되며,
이 경우 결정이 내려진 당일에 석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즉시항고 인용결정에 대하여 검찰에서 재항고를 하면 대법원의 3심이 남아있게 되는데, 불구속 상태
에서 받게 되고, 검찰이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취소 기각결정이 확정되어 무사히 넘어가게 됩니다.
즉시항고가 기각되더라도, 아직 재항고가 남아 있는데, 재항고를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집행유예 취소인용 결정이
확정되어 기결수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재항고를 했지만 재항고도 기각된다면 더 이상의 불복절차 없이 확정되므로
역시 기결수가 됩니다.
한편,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확정되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즉,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진행
하는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면, 집행유예 취소의 사유가 있던 없던 간에 법원은 무조건 집행유예 취소 기각결
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소 특이하고 희귀한 사례일 수 있겠으나,
대법원에서 재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으나 그것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되는 것은 결정시점이 아니라 그 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고지된 시점이므로,
이 경우에도 집행유예 취소인용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버린 것이 되므로, 더 이상 집행유예 취소
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검사가 집행유예 취소로 간주하고 종전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이의 재판을 걸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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