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소개

소송사기 관련 판례 모음

 

 

소송사기 인정의 엄격성과 관련하여 판시 내용을 모아 봤습니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기미수·신용훼손·무고·범인은닉·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협박】[공2011하, 2187]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공모하여 제3자로 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 후 바로 인출하여 변제한 경우 업무상횡령 죄성립 여부(소극)및 주금 납입 으로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甲주식회사의 사실상 경영자인 피고인이,乙에게서 돈을 차용하여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甲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乙이 납입한 주금 해당액을 바로 인출하여 자기앞수표로 반환하였는데,이후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위 수표를 乙에게서 잠시 돌려받아 甲회사 계좌에 입금한 뒤 다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변제한 사안에서,피고인에게 甲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이른바 ‘소송사기’를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법원을 기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甲주식회사의 경영자인 피고인이,甲회사와 乙주식회사 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른 공급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乙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소송을 취하한 사안에서,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판요지

[1]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납입된 주금이 회사에 일단 귀속되어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주금의 납입 경위,납입된 주금의 보관 및 인출 형태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甲주식회사의 사실상 경영자인 피고인이,乙에게서 돈을 차용하여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甲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乙이 납입한 주금 해당액을 바로 인출하여자기앞수표로 반환하였는데,이후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위 수표를 乙에게서 잠시 돌려받아 甲회사 계좌에 입금한 뒤 다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변제한 사안에서,피고인이 주금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한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것이 甲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회사 자금의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원심이인정한 바와 같으나,나아가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수표를 甲회사에 일시 반환하도록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돌려준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甲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된것으로 볼 수 없고,오히려 위 인출 및 반환과 재인출 경위에 비추어 이는 즉시 반환이 예정된 일시 차용에 불과하여 그 실질은 위 가장납입금의 당초 약정에 따른 종국적 인출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이러한 행위를 들어 피고인에게 甲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

[4]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는 피고인 등이 乙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실제로 甲회사가 乙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甲회사 경영자인 피고인이 물품공급계약에따른 공급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乙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증거자료로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소송을 취하한 사안에서,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0노3411 판결

   

참조판례

[1]대법원 2004.6.17.선고 2003도7645전원합의체 판결(공2004하,1881),대법원 2005.4.29.선고 2005도856판결(공2005상,902)대법원 2006.9.22.선고 2004도3314판결,대법원 2009.6.25.선고 2008도10096판결(공2009하,1252)

[3]대법원 2003.5.16.선고2003도373판결(공2003상,1415),대법원 2004.6.24.선고 2002도4151판결(공2004하,1263),대법원 2009.12.10.선고 2009도9982판결(공2010상,187)

   

   

참조법령

[1]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상법 제628조

[2]형법 제30조,제355조 제1항,제356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3]형법 제347조

[4]형법 제156조,제347조 제1항,제352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외 4인

【상 고 인】피고인들

【변 호 인】법무법인 청담 외 6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0노3411 판결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 1,피고인 2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중발행일자 2007.9.12.인 액면금 30억 원 약속어음 발행 관련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3,피고인 5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2007.7.30.자 3억 원 및 2007.8.3.자 9억 원 횡령의 점에 대하여

(1)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6.17.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9.22.선고2004도3314판결 등 참조).그리고 납입된 주금이 회사에 일단 귀속되어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주금의 납입 경위,납입된 주금의 보관 및 인출 형태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이 부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은 2007.7.9.경 공소외 1과,공소외 1은 공소외 2주식회사가 실시하는 70억 원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0억 원을 납입하되,피고인 1은 위 50억 원 중 20억 원을 납입 직후 돌려주고 위 50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며,나머지 30억 원은 배정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공소외 1은 위 약정에 따라 2007.7.10.지인들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0억 원을 납입하였고,피고인 1은 2007.7.12.경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된 공소외 2주식회사의 계좌에서 24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공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공소외 1은 회계감사 문제로 위 24억 5,000만 원 중 자기앞수표로 지급된 20억 원을잠시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7.7.30.경 위 2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공소외 2주식회사에 반환하였고,피고인 1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다시 20억원을인출하여2007.7.31.경 10억 원,2007.8.3.경 10억 원을 각 상환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심은,피고인 1이 2007.7.12.경 인출하여 2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행위는 가장납입금의 반환에 불과하여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으나,위 자기앞수표를 반환받아 공소외 2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1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공소외 2주식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인 1이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공소외 1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50억 원 중 20억 원은 주금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한납입금으로서 회사 자본금의 실체를 형성한 바가 없어 그 반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위가장납입금에 해당하는 20억 원의 자기앞수표 인출은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실질적으로귀속되는 회사 자금의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위와 같이 인출한 2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그 판시와 같이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공소외 2주식회사에게 일시 반환하도록 하였다가 이를 다시 인출하여 돌려준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공소외 2주식회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오히려 위 인출 및 반환과 재인출 경위에 비추어 이는 즉시 반환이 예정된 일시 차용에 불과하여 그 실질은 위 가장납입금의 당초 약정에 따른 종국적 인출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들어 피고인 1이나 위 인출 과정에 관여한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주식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주금가장납입행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1,피고인 2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2007.7.11.자 5,000만 원,2007.8.1.자 2억 3,000만 원,2007.8.2.자 7,000만 원 횡령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11.9.선고 2001도4792판결 등 참조).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4.7.선고 2000도576판결 등 참조),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선고 2007도6706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1등과 상의한 후 대표이사 명의로는 대여금 처리를 할 수없으나 이사 명의로는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위 각 금원에 관하여 자신 명의 대여금으로의회계처리를 승낙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에게 위 각 금원의 횡령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나아가 원심은 위 2007.7.11.자 5,000만 원이 공소외 2주식회사의 계좌에서 같은 기회에 인출된 1억 5,000만 원의 일부이고 그 중 1억 원은 가장납입금의 반환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위 5,000만 원은 이와 무관한 피고인 1의 다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 2에게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동기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6.28.선고 2000도3716판결등 참조).

원심은,피고인 1이 제1심 범죄일람표 (2)순번 2내지 7번 기재 각 어음을 발행할 당시공소외 3등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쫓기고 있었으며,실제로 그 중 5내지 7번 기재 각어음을 담보로 피고인 5로부터 차용한 돈이 대부분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등을 비롯한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위 각 어음 발행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나아가 피고인 5도 피고인 1이 위 5내지 7번 어음을담보로 차용한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 위 어음을 교부받았고위 6번 어음에 관하여는 그 용도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해 주기도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5가 피고인 1의 위 5내지 7번 어음 발행으로 인한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거기에 피고인 1,피고인 5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불법이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피고인 4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공소외 4나 피고인 1의 진술 등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4가 권한 없이 공소외 2주식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공소외 4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피고인 3에 대하여

가.물품공급계약 관련 사기미수 및 무고의 점에 대하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것으로서,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3.5.16.선고 2003도373판결 등 참조).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04.6.24.선고 2002도4151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3이 운영하는 공소외 5 주식회사와 공소외 2주식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는 피고인 1,피고인 3이공소외 2주식회사 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일뿐 물품공급을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소외 5주식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물품공급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인정하였다.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심은,피고인 3이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공급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공소외 2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하고,공소외 6등 공소외 2주식회사 임원을 같은 취지로 고소한 것도 허위사실의 신고로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사기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액면금 105억 원 약속어음 발행 관련 유가증권위조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피고인 3사이의 2007.9.4.자 공소외 2주식회사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는 피고인 5의 경영권 장악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10.12.경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피고인 3은 위 계약체결을 전후하여 피고인 1또는 공소외 2주식회사 측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계약상의 중도금 50억 원을 지급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나아가 원심은,피고인 3이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구 법인인감도장을건네받아발행일자2007.9.4.,액면금액 105억 원인 공소외 2주식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한 무렵인 2007.10.19.당시 피고인 1은 공소외 2주식회사의 최대주주도 지배인도 아니었고,적법한 대표이사 공소외 6이 회사를 폐쇄한 채 잠적한 후였으며 피고인 3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위 인정사실 등을 기초로 원심은 피고인 3이 공소외2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아무런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공증케 하였다고 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공소외 7주식회사 인수계약 관련 사문서위조 등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의하면,피고인 3은 권한 없이 ‘공소외 2주식회사가 공소외 8등으로부터 공소외 7주식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100억 원에 인수하되,공소외 2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2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고,공소외 8등을 대리하여 위 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공소외 2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피고인 3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1이나 공소외 7주식회사 측의 공소외 9는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2007.10.2.경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계약을 체결하였다는장소에 입회한 사실도 없는 점,당시 공소외 2주식회사로서는 운영자금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실체도 불분명한 공소외 7주식회사를 100억 원이라는 거액에 인수할 별다른 이유도 없었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라.신용훼손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한다(대법원 2006.5.25.선고 2004도1313판결 등 참조). 또한 신용훼손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신용훼손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훼손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원심은,공소외 2주식회사와 공소외 5주식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공소외 2주식회사와 공소외 7주식회사(‘공소외 8등’의 오기로 보인다)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이 각 허위이므로,피고인 3이 인터넷 신문 기자에게 ‘공소외 5주식회사 등 채권단이 공소외 2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계약 등에 기하여 367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이를 곧 행사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한 것은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나아가 원심은 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공소외 2주식회사의 경제적 신용 훼손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용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마.범인은닉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은닉한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성질을 가지는 때에는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7.8.선고 2010도5515판결 등 참조).

원심은,피고인 3이 피고인 1이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1을중국으로 도피시켜 위 고소사건으로 인한 수사를 받는 것을 피하게 하려는 등의 목적으로중국행 비행기표와 중국내 거소를 마련해 주고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1을 은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범인은닉죄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바.공소외 9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공소외 2주식회사 명의의 2007.9.5.자 각 약속어음의발행 경위와 피고인 3의 어음반환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3이 피해자 공소외 9로부터 2007.9.5.자 액면금 15억 원,20억 원인 각 약속어음을 편취한 것으로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발행일자 2007.9.13.인 약속어음 관련 유가증권위조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위 약속어음에 날인된 공소외 2주식회사의 구 법인인 감도장의 인영상태와 그에 관한 피고인 2의 진술내용,위 약속어음 공증 당시 피고인 4,피고인 5는 자신들을 배제한 채 공소외 2주식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피고인 1,피고인3에 대항하여 함께 행동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피고인 4,피고인 5가 공소외 2주식회사 명의의 위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공증케 하였다고 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거기에 피고인 4,피고인 5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의 피고인 1,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 중 2007.7.30.자 3억 원 및 2007.8.3.자 9억 원 횡령 부분을파기하는 이상 위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다)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그리고 피고인 4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되는 피고인 1,피고인 2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부분과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의하여 파기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1,피고인 4에 대하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위 파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위 파기되는 부분과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들 전부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7.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피고인 2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중 발행일자 2007.9.12.인 액면금 30억 원 약속어음 발행과 관련된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피고인 3,피고인 5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사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고소인의 불충분한 진술만으로 소송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11.27 2007노1217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공2004하, 1277),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도4222 판결

   

   

   

참조법령

[1] 형법 제347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제308조

[2] 형법 제347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나종태외 4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8. 11. 27. 선고 2007노12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제1심 및 원심 증인 공소외 1, 제1심 증인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1이 1996. 3. 12.경부터 1997. 2. 27.경까지 사이에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고소인 공소외 2가 1997. 2. 29. 고소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 공소외 1 명의로 1996. 4. 15.을 발행일로 기재하여 발행한 액면금 2000만 원의 제1약속어음을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1999. 2.경 발행일을 1997. 4. 11.로 기재한 액면금 5,000만 원의 제2약속어음을 다시 교부하면서 제1약속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1이 1996. 3. 11.경부터 1997. 2. 27.경까지 사이에 고소인들에게 합계 약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1996. 3. 12.경부터 1997. 2. 27.경까지 사이에 약 5,000만 원을 대여하고 1999. 2.경 입증자료로 제2약속어음을 교부받고서도 그 전에 위 대여금 중 2,000만 원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제1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소송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6. 4. 13. 공소외 3으로부터 곗돈 및 차용금으로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달 15. 피고인 1에게 빌려주었다”고 허위 증언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우선 1996. 3. 12.경부터 1997. 2. 27.경까지 사이에 5,000만 원을 대여하고도 그 중 일부인 2,000만 원에 대하여만 약속어음을 교부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2,000만 원은 소액으로 분할하여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를 합하여 제1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대여금의 증거로서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소액에 대하여만 교부받고 그보다 큰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지 않는다는 것 역시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한 금원에 대한 증거로 그때까지의 대여금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대여금의 증거로 이미 교부된 약속어음이 있었다면, 이를 반환받고 새로운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고, 이와 달리 제1약속어음을 피고인 1로부터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그리고 증인 공소외 3의 진술도 그 전체적인 취지가 뇌경색으로 인하여 그 전에 있었던 피고인 2와의 금전거래를 기억하지 못하고 단지 남아 있는 서류를 보고 추측할 뿐이라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공소외 3이 피고인 2에게 1996. 4. 13.경 2,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이러한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소송에서의 피고인 1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제1약속어음의 발행경위에 있어 피고인 1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10. 27. 선고 92노4682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2(3),416]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여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그 재산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송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서부 1992.7.3. 92고단295

   

참조법령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전문

1992.10.27. 92노4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이△기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서부지원(1992.7.3. 선고 92고단2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그 판시의 피해자 노□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인이 사실을 다소 잘못 인식하였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르침에 기인한 것이었을 뿐 그 판시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노□순의 부동산을 편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공소외 이◇숙 등과 공동하여 위 노□순등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각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위 폭력행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위 공동상해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 점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위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1.10.2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서울 ○○구 ○○동266의 3 다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즈 위 세멘기와지분 4층 공동주택 1동 내 2층 제202호 52.73평방미터 및 같은 동 266의 41, 46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4층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내 1층 제105호 25.55평방미터는 피해자 노□순의 단독소유이고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위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위 부동산들은 피고인이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위 법원 91가단 14485호로 허위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하지 않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정식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1977.8.경부터 1991.7.말경까지 한집에서 살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그 이후 동거관계를 청산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양은그릇가게를 경영하면서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당연히 피고인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되찾고자 법무사의 조언을 듣고 그를 통하여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법률에 정통하지 않은 관계로 위 소송에서의 청구원인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애초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부동산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77.8.경 위 노□순을 만나 양은그릇가게를 경영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1991.7.경 헤어지게 된 사실, 피고인과 위 노□순과의 사실혼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기간 중인 1980.12.경과 1988.4.경 위 노□순의 명의로 위 부동산들을 각 구입한 사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 노□순과 함께 위와 같이 양은그릇판매업을 하면서 그에 따른 재산형성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를 한 사실(피고인이 위 영업에 의한 재산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는 점은 원심법정에서 위 노□순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라 그간에 자신이 재산증식에 기여한 만큼은 위 노□순으로부터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녀와의 사이에 여러 차례 재산분배 문제에 관하여 상의를 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자 법률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결심한 끝에 법무사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사건을 의뢰한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무사가 위 노□순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이 문제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였는바 그로부터 위 사건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의하기보다는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말을 듣고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중이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위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재산분배청구의 소로 그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결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고 그 후 동 사건은 위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이송되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그 혼자서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여 이를 위 노□순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함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한 주장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위 노□순 명의로 되어 있는 위 각 부동산의 구입 및 관리, 유지과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소송수행과장에서 피고인이 그의 주장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법률에 문외한이라고 여겨지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소 사실과 상치하는 청구원인을 내세워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폭력행의등처벌에관한법률의반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들어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 점에서 이유 있다. 이에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의 범죄사실 중 제1항 및 증거의 요지 중 다섯째항과 여섯째항을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법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원심 판시 피해자 노□순을 공동상해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앞서 파기이유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복(재판장) 김득환 오석준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5.(964),820]

판시사항

[1] 민사판결이 있은 후 형사절차에서 민사판결과 상반된 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신빙성

[2] 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것이 대물변제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 판결을 받은 것이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증언한 증인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 입증이 되었다고 본 사례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있어서 같은법 제426조 소정의 30일의 불변기간의 기산점

   

재판요지

[1]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민사판결이 있은 후에 형사절차에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심리 끝에 결국 그것이 소송사기에 의한 판결임이 밝혀져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형사판결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하여 거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보다 진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2] 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것이 대물변제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 판결을 받은 것이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재판에서 명의신탁이라고 증언한 증인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 입증이 되었다고 본 사례.

[3]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 4항 소정의 5년의 제척기간과는 달리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불변기간은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인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그 판결의 증거로 된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위 30일의 불변기간은 당사자가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즉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된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7. 92재나107

   

참조판례

대법원 1990.8.14.선고 89다카6812 판결 1993.3.12.선고 92다51372 판결 1975.12.23.선고 74다1398 판결 1990.2.13.선고 89재다카119 판결 1991.1.11.선고 90다3966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9153 판결, 대법원 1995. 7.14 선고 94다32757 판결, 대법원 1996. 5.28 선고 96다9621 판결, 대법원 1996.11.12 선고 95누17779 판결, 대법원 1997. 4.11 선고 97다6599 판결,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제422조 제1항 제7호, 제2항,제426조 제1항

   

전 문

1994.1.28. 93다290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이용식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박상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7.선고 92재나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86나779 판결은 갑제1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이성환, 이철환, 이주, 유박만의 각 증언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1983.6.21.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원고의 고종사촌 형인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그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회사에서는 담보물이 그 회사 직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야만 이를 담보로 대출하여 준다고 하므로 원고는 1985.3.10.경 이를 승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회사에 담보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같은 해 3.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그 후 피고가 위 신탁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원고는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그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허가신청이 1987.3.10.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위 재판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처인 이종희 명의의 영수증(갑제5호증)을 위조하여 재심대상판결 법원에 제출하였고, 소외 김동진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여 동인이 위 법원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며,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냄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 및 위 김동진이 사문서위조, 동행사, 위증교사, 소송사기 또는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서 (1) 원고의 소제기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서한 당사자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있고, (2) 위 사유와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이 위조되었고 위 김동진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이 확정판결로 인정된 이상 위 증인 이성환, 이철환, 이주의 각 증언들은 모두 허위진술임이 명백하나 다만 위 증인들의 위증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1) 위 사건에서 원고가 선서를 하고 진술한 일이 없고 재심대상판결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바 없음이 뚜렷하므로 원고의 소제기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서한 당사자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라고 할 수 없고, (2)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위증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위증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재심청구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및 위 김동진이 소송사기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증인 이성환, 이철환, 이주의 각 증언들은 모두 허위진술이고 재심대상판결은 위 허위진술을 증거로 삼았으니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서울고등법원 87재나3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증인들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다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88.11.14.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가 그 후 위 위증행위에 대하여 고소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위 위증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위 김동진이 위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위 증인 이성환, 이철환, 이주가 위증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아울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위 위증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날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위 증인들 중 마지막으로 증언한 증인 이성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1991.9.4.부터 불변기간인 30일이 경과한 후인 1992.3.6. 이 사건 재심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덧붙이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관된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그 핵심이 되는 쟁점은 과연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에 있다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곧이은 피고의 고소로 시작된 위 형사사건에서 오랜 기간의 수사와 심리 끝에 1991.9.24.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는 이를 뒤집어 피고가 대물변제 받았다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등으로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민사판결이 있은 후에 형사절차에서 장기간에 걸친 신중한 심리 끝에 결국 그것이 소송사기에 의한 판결임이 밝혀져서 유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형사판결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하여 거기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보다 진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므로(당원 1990.8.14.선고 89다카6812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은,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번복된 셈이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가 허위진술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증인들 중 증인 이성환의 증언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말하기를 피고회사(피고가 근무하는 회사라는 취지로 보인다)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피고회사의 직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원고는 외사촌 형 되는 피고를 믿고 소유명의를 피고 명의로 신탁해 준 사실을 안다,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때 원고에게 약속하기를 만약 피고가 회사에서 대출 못받으면 즉시 신탁은 해지된 것으로 하고 소유권을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안다'는 것이고, 증인 이철환의 증언내용은 '피고는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융자를 받겠다고 한 뒤 피고회사는 직원 명의가 아니면 대출을 안해 준다고 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융자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위 증인들의 증언내용은 요컨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위 증인들이 단순히 원고로부터 들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안다는 것이나 그들의 추측 또는 법률적인 평가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경험한 바를 통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임이 분명하다(갑제6호증의 2에 의하면 위 이성환은 위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실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증인들이 그들이 경험한 사실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진술은 위 증인들이 명의신탁이 아닌 줄 알면서도 허위로 진술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로서는 명의신탁인지 대물변제인지 잘 알 수 없었으면서도 명의신탁임이 틀림 없다고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진술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사유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응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재심 이전에 서울고등법원 87재나31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증인들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다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다던가 그 후에도 피고가 위 위증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위 증인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한 바 없다는 사정들은 그후 원고의 소송사기죄가 확정된 만큼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소송사기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위 증인 이성환, 이철환이 위증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섣불리 단정해 버린 것은 위 유죄의 확정판결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한 나머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4항 소정의 5년의 제척기간과는 달리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불변기간은 당사자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재심대상판결 확정후 그 판결의 증거로 된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위 30일의 불변기간은 당사자가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 즉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약 2주일 전인 1992.2.23.경 위 형사사건의 확정 및 위 증인 이성환 등의 위증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달리 피고가 그 이전에 공소시효의 완성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으며(증인 이성환이나 정송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1991.10. 또는 11.경 위 형사사건의 확정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나 그 신빙성은 차치하고 그 증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그 무렵 공소시효의 완성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아니다), 통상 당사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날에 그 공소시효의 완성사실을 알게 된다고 추인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공소시효가 완성된 날에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재심제기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서울지방법원 1996. 7. 2. 선고 96노3395 판결【사기미수】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6. 5. 3. 선고 95고단5350 판결

   

전문

서울지방법원 1996.7.2.선고 제4형사부 판결

사 건 96노3395 사기미수

피 고 인 성△택, 보험대리점업

항 소 인 검 사

검 사 이 현 동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종 훈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1996. 5. 3. 선고, 95고단535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

거들(특히 김□도, 김♡희의 원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진술,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공소외 망 김◇범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매매형식을 빌려 피고인에게 그 등기명의만을 신탁한 것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부동산명도 및 임료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김□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고 그 임료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나머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가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인의 위 김◇범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라 할지라도 위 채권이 금 123,984,000원에 불과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일종의 양도담보로 경료된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채권이 금 250,000,000원으로서 그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장하는 채권액과 실제 채권액과의 금액차이가 매우 크며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가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한 과장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친 것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그릇된 사실 및 청구취지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이므로 이른바 소송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소송사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는 데 있다.

2. 판단

가. 먼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증거조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한 검사가 들고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즉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김□도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김♡희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김□도는 위 김◇범의 부이고 위 김♡희는 위 김◇범의 처로서 모두 위 김◇범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경위에 관하여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며 그 진술내용 또한 위 김◇범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없을 것이라는 위 진술인들 자신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이므로, 위 김□도, 김♡희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만을 빌린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검사가 들고 있는 녹취록의 기재 또한 피고인과 위 김□도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자신이 김◇범에 대한 채권이 있었는데 위 김◇범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의 채권를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등기가 경료된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다시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녹취록의 기재를 들어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확인증(증 제1호, 공판기록 21면), 약속어음 8매 및 어음인수서 사본(증 제2호, 22면), 등기부등본(수사기록 7면),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5면), 확인서(수사기록 제27면)의 각 기재와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원심증인 강◎순, 주▣영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 김◇범이 피고인으로부터 금 12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이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김◇범과 피고인은 1994. 1. 10. 위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되 나중에 위 김◇범이 일정액을 지급하면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같은 해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부동산 매매계약시 피고인과 위 김◇범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위 김◇범과 동인의 매형 박▽순 발행의 어음을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른 정산으로 피고인은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김◇범 및 박▽순이 발행한 액면 합계 금 182,000,000원의 약속어음 8장을 위 김◇범에게 되돌려 주었으며 위 김◇범은 1994. 3. 4.을 기준으로 위 채무를 금 123,984,000원으로 정산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가장하여 명의만을 빌려서 경료된 등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점을 전제로 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없다.

나. 또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김◇범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김◇범의 부인 위 김□도가 피고인의 채권의 존부 및 수액을 다투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김□도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채권 금 25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과 다르게 그 청구원인을 주장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채권금액을 이자와 채권회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까지를 포함하여 과장되게 계산한 것에 불과하고(위 김◇범에게 반환한 약속어음의 액면 합계금액이 금 182,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채권액이 금 123,984,000원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 김□도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그를 통하여 제기된 민소소송에서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법적 평가를 요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일단 소장에서 구성한 청구원인도 소송의 진행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할 의사로써 위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검사의 소송사기에 대한 법리오해의 항소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2.

재 판 장 판 사 박 성 철

판 사 박 종 훈

판 사 유 승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