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업체와의 전산기기 약정 문제로 서울지역 관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습니다.
1. 저는 여태 A업체 소재지가 부산인줄로만 알았습니다. 당사자간에 기재한 계약서를 보면 어디에도 A업
체의 소재지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업체이름과 전화번호만 기재되어있는데 A업체 전화번호 지역번호가
051 부산입니다.
2. 관할법원을 부산으로 이관 가능한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지급명령의 경우 의무이행지에 관한 관련재판적 규정(지참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적용되지
는 않을 것이라서, 왜 서울을 관할로 해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다만, 약정서상 서울 쪽을 관할로 하기로 하는 합의관할 조항이 있다면, 상대의 지급명령 신청 관할이 적법
하기 때문에 이송은 어렵습니다.
부산으로 관할이송을 하려면 현재 서울 쪽 관할이 관할위반인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에서 관할이 될 수 있는 법원은,
1)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2) 합의관할법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관할위반에 관한 적극적인 항변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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