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해자가 재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에 재판 과정에서 수사나 증거확보는 누가하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직접 피해자가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 항고/재정신청(고소사건의 경우), 검찰 항고/재항고(고발사건의 경우) 절차를 거
쳐 종전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기소하게끔 만드는 절차적 구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수사 및 공판유지를 위한 증거조사 등은 결국 수사기관(검찰)이 담당하게 될 수밖에 없고, 피해자로
서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거드는 정도의 보조적 역할에 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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