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모욕글인데 이미 2년전 작성한거라 로그가 삭제되어 누가 작성하였는지 모릅니다
원고가 아무런 증거없이 민사로 걸었습니다
이 경우 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피고의 흠결로 각하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각하신청하는게 맞다면 변론기일없이 각하되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상 질문자를 피고로 상대가 소송걸었단거 같은데
피고가 일단 특정된 이상 각하는 아니고,
질문자 본인이 했다는 입증이 안되면 판결로 청구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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