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소약재판 집중심리재판으로 바뀌었어요

[질문]

 

변론기일 몇일 앞두고 집중심리재판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변론2회차인데, 피고가 답변서를 안내고 있어요.

 

그러다 바뀐 거예요. 답변서 이렇게 늦게 내도되나요?
그리고 바뀌면 내라 할때까지 안 내도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소액사건이라도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집중심리재판부로 재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이미 지정된 상황인 이상, 피고가 답변을 안낸다고 해서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가 변론기일 당일까지도 답변을 안낼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

하고, 변론기일 당일에서 즉일 선고(원고 전부 승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대가 변론기일 당일 또는 그 전날에 답변서를 내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늦게 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

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용어가 좀 생소할텐데 그냥 알기 쉽게 말하면 소송상에서 하는

각종 주장 및 증거제출이라 생각하시면 됨)을 고의, 중과실로 늦게 내서 소송지연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

방어방법을 커트시키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이른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그런데 실무상 위 제도의 운영은 상당히 엄격히 이뤄지고 있어서, 변론기일 직전에 서면을 내더라도 재판부가 커트시

키지는 않을 것이고, 다음 기일로 재판이 속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원고도 늦게 제출된 그 답변서에 대한 재반박이 필

요하므로). 다만, 재판부가 피고한테 왜 이렇게 늦게 내냐고 한 소리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