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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집행유예 때 받은 추가벌금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

[질문]

 

항소심에서 피고인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오히려 정식재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벌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항소도 기각되었고 상소도 기각되었는데 이럴 경우 벌금이 늘어난 것만 이라도 호소해서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 일전에 정식재판을 신청하면 오히려 벌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이미 정식재판청구 절차에서 항소, 상고도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벌금액수에 변동을 일으킬 방법이 없습니

다.

정식재판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폐지되어 벌금 '올려치기'를 당할 수 있게끔 법개정이 된지도 꽤 지났습니

다.

질문자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의 단순한 부지(모름)'를 갖고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

다.

(그리고 실제로는 재판 과정 절차에서 안내가 나갔는데, 본인께서 간과한 것일 가능성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