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사람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성추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무혐의로 결론났으나- 항고한 상태입니다.
요즘 법이 성추행, 폭행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무혐의를 받더라도 무고죄를 물을 수 없는 경
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람 말고, 증인? 목격자 등 증언한 사람들을 고소할 생각인데요. 참고
인 조사가 아니라, 고소한 사람 말고도 피의자가(나) 다른사람도 성추행하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
식의 진술을 했고요. (여러 사람을 성추행 했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증거를 만들어
목격자 진술을 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증거도 있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무고죄의 성립은 무고자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되, 자신이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인 점에 대하여 알고 신고하였을 것(즉, 무고의 고의)를 요합
니다.
내가 고소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자동적으로 상대가 무고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대체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받는 경우가 많고, 나의 결백함이 명명백
백히 인정되어 무혐의가 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즉, 나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도 증거
가 부족하지만, 상대의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중간 영역),
신고 내용의 허위성이 인정되더라도, 고소인이 그것을 착오하거나 오해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가 또 인정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질문자의 주장처럼 상대가 허위의 진술자를 섭외하여 조직적으로 증언을 꾸며냈다
는 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아무리 요새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행하는 추세가 있다 하더라
도 무고죄의 성립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허위 진술 내지 증거조작 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였다면, 그 참고인들에 대하여 무고의
공범 내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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