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에서 사기 혐의로 1년 선고 받고 만기출소 하여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동일 고소인이 한국에서
횡령혐의로 또 고소하여 검사구형 1년 받았습니다. 내일이 선고일 입니다. 검사나 판사는 해외에서
선고받은 죄명과 한국 죄명을 동일하게 보는것 같습니다.
횡령 금액은 1억4천이고 국선 변호인 신청하여 변론일에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해 주었습니다. 국
선 변호인 얘기로는 금액이 커서 실형 나올것 이지만 한국 법상 외국에서 복역한 기간만큼 감형 되
어서 혹 판사가 1년을 구형해도 1년외극 복역기간이 감형되어 실형 살지는 않을것 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1. 실빌적으로 변호사의 의견이 맞는 건가요?
2. 만약 맞다면 판사 가 혹 1년을 선고 한다면 이후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정 구속되고 차
후 감형 관련 되어 석방 되는 건지요.
국선 변호인이 제 질문 내용에 대해 간형은 확싱 하나 자기도 경험이 없어 선고 후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 되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외국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형집행을 받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한국에서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그 형
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의견처럼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정도로
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다만, 한국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외국에서의 형집행이 너무 부당하게 가벼운 것이었어서, 위와 같
은 감면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선고일
에 법정구속이 되고, 선고한 형에 따른 복역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물론 항소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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