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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무혐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기부금 모집이 사기에 해당된다고 고소를 당하였으나, 무혐의 결정된 사안

 

체크 포인트>

 

1. 상대방은 의뢰인을 인터넷 사이트 운영 등의 의사나 능력도 없이 기부금을 모집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함.

 

2.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함을 밝혀 변소함.

 

3.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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