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임대인을 대리한 중개업자와 다가구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
2. 의뢰인은 A호실에 입주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당시 A호실이 공사 중이어서 임시로 B호실에 입주함.
3.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는 계속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의뢰인은 끝내 A호실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었음. 더욱이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 중개업자가 적법한 대리권이 없어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일체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고 나섬.
4. 의뢰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이행거절 내지 이행지연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함.
5. 이에 대하여 임대인은 위 중개업자의 대리권이 없는 점을 다투며 중개업자가 제시한 위임장 등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본 사무소에서는 위임장에 있는 서명과 임대인의 예금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서명이 동일함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및 필적감정으로 증명하여, 결국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한 유권대리 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임을 밝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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