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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 무혐의] 타인의 영업장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나, 당시에 소수의 사람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없어 무혐의가 된 사안

 

 

체크 포인트>


1. 모욕죄의 경우에도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혐의가 인정됨.



2.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단 1명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해당 내용의 구체적 특성(개인의 내밀정보, 비위사항 등)이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단순한 추상적 욕설, 폭언이다보니 소수의 사람만이 이를 들었을 경우 그에 대한 어떠한 전달가치가 없어서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많음(예컨대 갑이 을에게 쌍욕을 하는 것을 병이 들었다 한들, 병이 그러한 욕설을 전파하지는 않는 것처럼).


3. 아래 사안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욕을 할 당시 영업장에 고소인과 의뢰인,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자만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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