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을 경우에는 제반사정의 종합적 증명에 의하여 해당 금전의 교부가 대여약정에 기한 것임을 밝혀야 함.
아래 사안에서는 상대방 채무자가 해당 금원의 교부가 원금 보장 약정이 없는 투자금임을 항변하였지만, 제반사정의 증명을 통하여 대여약정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받아 승소함.
다만 이자 약정에 관하여는 입증부족으로 이자금 청구 부분이 일부 기각되었는바, 현재 항소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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