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상대방(고소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측이 언쟁이 있던 사안.
2. 상대방은 의뢰인이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제출.
3. 그러나 당시에 의뢰인은 언쟁이 벌어져 말싸움 정도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시간적 간격도 짧았으며, 무엇보다도 매장을 방문한 고객도 없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성조차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
4. 이러한 취지의 변론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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