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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신상정보 등록통지서의 수령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가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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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법무부로부터 신상정보 등록통지서가 발송되어 온다고 하는데, 집에서는 제가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등록통지서를 다른 곳으로 송달되게끔 하고 싶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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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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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 관련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는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통하여 서류송달 장소를 바꿀 수가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이 마쳐진 후 그 등록통지서를 송달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송달장소 변경신고 등의 절차가 아직 구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법무부의 등록통지서의 송달 업무와 관련하여 인력이나 예산의 배정이 충분하지 않은 듯한 상황임).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등록통지서를 거주지로 일괄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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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인께서 직접 법무부로 가서 등록통지서를 수령하는 방법은 없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법무부 청사로 민원 형식으로 와서 직접 수령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 등 업무처리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수령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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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록통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과천청사 우체국을 통하여 배송을 한다고 하는바,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발송에 관한 사항을 계속 문의하여 체크한 뒤 위 우체국으로 통지서가 넘어간 것이 확인되면 우체국에 문의하여 본인 확인 후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받아 거주지로 송달되기 전에 이를 중간에서 수령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