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이혼 청구는 일신전속적 권리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하여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갑이 사망한 상태여서 이혼사
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혼은 불가합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와 관련해서 엄밀히 말하자면 을을 상속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을을 실종선고
효과(사망간주)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현재 상속관계를 보면,
병->갑-> 갑의 상속인(1순위: 배우자 을 및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혈족)입
니다.
갑의 형제(3순위)인 정이 상속과 관련하여 나서는 것으로 보아, 질문 내용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1순위 직계비
속이나 2순위 직계존속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비속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갑의 재산은 을이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종선고가 되어 사망간주가 될 경우, 사망간주시점이 언제로 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망간주가 갑의 사망 전에 있게 된다면, 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을에게 이뤄짐이 없고, 이후 갑이 사망한 시점
에서는 1, 2순위 상속인이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망간주 효과가 갑의 사망 후로 인정된다면, 갑의 재산이 일단 을에게 단독상속된 뒤, 을의 사망간주에 따라
을의 상속인(을의 직계비속, 존속, 형제자매 등)에게 재산이 상속될 뿐이어서, 정은 전혀 그에 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사망간주의 효과는 생사불명기간(생사불명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발생하게 되는데, 2008.경부터 생사불명이
었다고 본다면, 그때로부터 5년 만료 후에는 사망간주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그냥 대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국내의 각종 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 수사기관, 통신사, 건강보험공단 등)
에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을이 언제까지는 생존하였던 사정이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2018년에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때까지는 을이 생존한게 명백해져서, 설사 실종선고가 되더라도 그
로부터 5년이 지난 2023년이나 되어야 사망간주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정이 상속권도 없고, 심지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도 부정되어 아예 심판청구가 각하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음)
정으로서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실종선고를 구할 이해관계가 본인에게 있는지를 잘 소명하고(위와
같은 상속관계 설명), 을의 생사불명을 보여줄 자료들을 구비하여 신청해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 측면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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