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행유예취소로 교도소수감되어 상소권회복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후항고과로 넘어갔다는 항고기록접수통지서
를 받고 몇일이 지나 결정문이왔습니다 결정문에는
주문: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소심중에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서 형의선고는 효력을 잃었다고되어있고 집유기간이 도과되어 집유취소 청구를 받
아드릴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결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더이상 유지될수 없으므로 연심결정을 취소하고 이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너무답답하고 초조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답답하고 초조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본인의 신청을 기각한다는게 아니라, 본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1심에서
했던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집행유예 취소청구 사건이 아직 확정되기 전(즉시항고심 및 재항고심까지 포함) 집행유예 기
간이 경과하면 (설령 집행유예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더 이상 집행유예 취소가 안된다는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고,
위 결정은 그에 따른 것입니다.
집행유예 취소에 따라 유예된 형을 살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하셨을텐데 더 이상 걱정안해도 되겠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욕죄 고소후 기소중지(피의자 소재불명) 처분결과를 받았습니다. (0) | 2022.05.20 |
---|---|
중고나라 사기꾼이 10게의 통장 으로 사기치고 기소중지 대포통장 10개 명의자 10명 전부 단체 소송 안되나요 (0) | 2022.05.19 |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0) | 2022.05.18 |
민법 상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0) | 2022.05.18 |
음란물 유포죄는 사법에 해당되나요? 사법의 민법 상법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0) | 2022.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