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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한다

[질문]

 

집행유예취소로 교도소수감되어 상소권회복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후항고과로 넘어갔다는 항고기록접수통지서

를 받고 몇일이 지나 결정문이왔습니다 결정문에는


주문: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소심중에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서 형의선고는 효력을 잃었다고되어있고 집유기간이 도과되어 집유취소 청구를 받

아드릴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결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더이상 유지될수 없으므로 연심결정을 취소하고 이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하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너무답답하고 초조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답답하고 초조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본인의 신청을 기각한다는게 아니라, 본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1심에서

했던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집행유예 취소청구 사건이 아직 확정되기 전(즉시항고심 및 재항고심까지 포함) 집행유예 기

간이 경과하면 (설령 집행유예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더 이상 집행유예 취소가 안된다는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고,

위 결정은 그에 따른 것입니다.

집행유예 취소에 따라 유예된 형을 살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하셨을텐데 더 이상 걱정안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