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8월 13일 월세가계약으로 50만원을 입금하고 25일 계약서 쓰기로 했어요 취소하면 50만원 돌려받을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독립한 취소사유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겠으나, 그냥 변심으로 계약진행을 안하는 것이라면, 계약금 해제에 준하여
가계약금은 몰취될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질문자도 상대가 임의로 계약진행을 안하겠다고 할 때, 가계약금 50만원만 그냥 돌려받고 끝내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고, 배액 상환(100만원)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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