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래의 경우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는지요??
1. 계약일 : 2020.6.16 / 계약금 수령 완료.
2. 중도금 지급기일 : 2020.12.31 / 약정금액 1억2천만원.
특약 : 중도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한다.
3. 잔금지급일 : 2022. 10.31자 (2년이상 남음)
4. 참고사항
* 중도금중 일부금액인 2천만원을 2020.7.3일자 수령하였고,
* 이때 공인중개사로 부터 소유권이전 가등기 요청을 중재 받았으나, 중도금 약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등기 설정은 응할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 질문 : 중도금지급과 함께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의 일부만
받은 경우, 계약해지를 할수 있는 방법은??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일단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나머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상태이므로(중도금의 일부지급),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제는 상대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해제권이 발생한다거나, 서로 합의가 되거나 할 때만
가능합니다.
중도금을 완납을 하였을 때 가등기 말소를 해주기로 한 조건이었다면, 중도금 일부만 낸 상태에서 상대가 가등기 말
소를 안해준다 해서 상대의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해제권 행사를 하기는 어
렵습니다.
다만 이후 완납을 했는데도, 매도인이 가등기 말소의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최고하
고, 그 기간내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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