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래는 10월까지인 원룸을 계약만료전에 방을 빼게 되서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다고 방을 올렸고, 다행이도 금방 세입자가 구해져서 계약을 하였고, 집주인이 미리 7월 3일까지 정산 및 정
리를 하고 집을 빼달라고 해서 7월 2일에 방을 뺐습니다. 그런데 7월 4일날 갑자기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다시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세 또한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내라고 하
네요.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한 이유는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고, 시설물 정비가 미흡하기에 계약과 다르다고
취소했다고 우리 탓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여기 거주하는동안 에어컨을 한번도 틀지 않았고, 그전에도 에어컨이 되
지 않으니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답장이 없어 그냥 에어컨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입주시 티비다이
로 조그만탁상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원래 티비다이가 아니라며 저희가 가지고 간거아니냐면서 물어내라고 하는 상
황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정산을 하고 집을 빼달라고 한 것이 바로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의미가 아니라, 새
로운 세입자를 맞아들이기 위한 일종의 준비행위로서 이뤄진 것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때에 비로소 확정적
으로 기존 임대차가 종료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정산까
지 마치고 집을 빼라고 한 것이 이미 서로 간에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킨 것이고,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온
사정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당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 과정에서 어떤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안 서로 주고 받은 교신 내
역, 경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디테일한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장처럼 임
대차가 이미 종료했다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보이긴 합니다)
2. 티비 다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배상을 구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질문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티비 다이가 존
재하였던 점, 그리고 현재 그 티비 다이가 없는 점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가 티비 다이가 계약당시 없었
던 점까지 먼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질문자로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이미 임대차가 종료된 것임을 주장하여 그 반환을 촉구할 수 있고, 상대가 이를 거
절한다면 법적조치로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제기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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