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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소취하 후 재고소 가능한가요?

[질문]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소송장을 작성한것을 취하하고 재고소를 하려합니다
우선 상황은 전자소송으로 소장만 제출하였으며 제가 피고의 신상정보를 몰라(주민번호,주소 등) 사실확인조회를
신청해서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정명령 제출은 하지 않았구요.
 
이 상태에서 소를 취하하고 재고소를 진행할 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특이점이 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고소는 아니고 민사소송 제기로 보입니다. 판결 후 소취하의 경우에는 재소금지의 제한이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소취하 후에도 얼마든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대가 소송에서 답변을 제

출하기 전이라면 상대의 동의 없이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건일 경우, 소멸시효와의 관계에서 유의 등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