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편의 상습도박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
지난 2년동안 회유를 해봤지만 소용없고 오히려 최근엔 폭력까지 휘두르는 통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우선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데 남편이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하고 있고 통장 기
록이 있습니다. 위자료나 양육권등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상습도박 관련해서 증거라 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의 경우, 만약 입수가 어렵다면 이혼 소송 절차
내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남편 분의 유책성의 정도 및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른데, 2,000 ~ 3,000 범위 내에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 검토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는 남편 분의 폭력성이나 도박중독 등의 사유, 자녀가 어릴 경우 모성우선의 원칙 적
용 등에 따라 질문자에게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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