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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문자로(1:1) 상대방에게 욕설을 보내면(반복성x)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공연성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질문] 

문자로(1:1) 상대방에게 욕설을 보내면(반복성x)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공연성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말씀처럼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로는 처벌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