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문자로(1:1) 상대방에게 욕설을 보내면(반복성x)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공연성 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말씀처럼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로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력을 위조하고 미등록 학원에서 교습을 한 사람들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요, (0) | 2020.06.04 |
---|---|
상속포기 후에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0) | 2020.06.03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0.06.02 |
제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허위신고인것 같다고 경찰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0) | 2020.06.02 |
민사사건인데 6월달에 저희 법인에서 (0) | 2020.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