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서 제출했다는거가 나의 사건기록검색에서 뜨는데 그 이후에 기록을 원고측에서
송부받았다는 거는 별도로 안뜨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문서를 못받은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건검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 신청인의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접수, 2)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조회 기관에 대하여), 3) 조회기간에서 문서송부서 회신 순으로 확인이 되며, 기록이 재판에 오는 것은 3)의
경우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온 문서송부서는 각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송달이 되는
것이고, 당사자로서는 이와 같이 법원에 도착한 문서송부서를 따로 열람, 등사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소송 진행의 경우에는, 전자소송 화면을 통해 바로 열람 가능)
그리고 도착한 문서송부서의 내용을 실제 변론에서의 증거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다시 서증으
로 원용한다고 하여, 서증으로 증거번호를 붙여 정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서송부서 증거원용 작업이
없으면, 문서송부서가 법원에 왔다 하더라도 증거자료로 상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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