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은 감전사고에서 산재보상외에 추가로 사용자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안의 특색은 사용자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을 법인에게만 인정했던 것과 달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주의의무위반책임을 인정했는데 그 이유는 대표이사 개인이 현장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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