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10년 가까이 된 오래 전의 차용금에 관하여, 채권자들이 현금으로 변제받고 시간이 오래 지나 채무자가 변제항변을 입증하기 힘든 점을 악용하여 뒤늦게 이중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에는 특히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채권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약속어음이 어음발행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하여 임의로 그 발행일을 뒤로 늦춘 후 시효가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대여금을 청구하였던 사안인데, 해당 발행일 기간에 채무자가 국외에 출국하여 어음을 작성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승소한 사안입니다.
*해당사건 답변서 작성례 링크
: http://blog.naver.com/eobu/22021395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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