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촬영자의 구조과정을 방송국에서 취재하여 방영하면서 피촬영자에 대하여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촬영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불필요하게 피촬영자의 주거지 내부 및 근처를 자세히 촬영, 방영함으로써 해당 방송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방송내용이 피촬영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방송사 측에서는 해당 방송내용의 공익적 성격이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한 익명처리 노력 등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다만, 배상액은 원고의 청구액에서 일부만 인정).
해당 사례의 의미는 1) 단순한 모자이크 처리 등의 형식적인 익명조치만 갖고 바로 방송사 측이 면책될 수는 없다는 점, 2) 명예훼손의 성립과는 별도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그 자체를 이유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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