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대전 도박한것이 걸려 입대전 경찰 조사를 받은후 검사처분을 받지 못한채 입대를 하였는데 현재 민간검찰에
송치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700만원정도이며 1달간 내역입니다. 추후에 군검찰로 넘어가게 될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군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민간검찰에서 약식기소를 받을 수 있나요?
2. 군검찰로 넘어갈시 민간경찰에 조사내용으로 처분이 나오나요? 아니면 새로조사를 받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군인신분이라 민간에서 처분은 어렵습니다.
군검찰에서 앞서 조사된 내용 받아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추가조사하고, 그게 아니면 서류검토 후 별도조사
없이 처분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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