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5월3일날 지인한테 얼굴을 맞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도 끊고 다보냇는데 오늘날짜로 구약식으로 결정됫다고 연락왓는디
이게 무슨말인가요 사고난 날부터 한번도 가해자가 연락도 없고 사과도 없고 만약 벌금형으로 끝나면
병원비랑 일못햇던 돈은 아예 받지못하는건가요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민사로 배상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가 벌금에 정식재판청구하면 거기에 배상명령신청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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