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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 과실이 부정될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이득반환 책임 부정 사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 그러한 저작권 침해 사실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저작권의 당초 침해자의 경우에는 직접행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귀책사유의 입증에 어려움이 적다 할 것이지만,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생산물을 여타의 거래를 통하여 양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해서는, 해당 제3자로서 그러한 저작권 침해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달리 알기 어렵다고 항변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아래 사례와 같이 저작권 침해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달리 알 수 없었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극본을 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일종의 2차적 저작물인 방송프로그램을 만든 경우). 그리고 한편,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3자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몰랐더라도 결과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이상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물권에 준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진 면이 있지만, 이와 같이 고의, 과실을 요하는 면에 있어서 물권과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때 부당이득 성립을 부정하는 논거로서, 부당이득의 요건인 법률상 원인의 결여를 따짐에 있어, 원저작자의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부여)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1차 저작권침해자에 의하여 생성된 침해저작물을 기준으로 하여 위 저작권침해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등록된 저작물에 있어서는 저작권 침해에 있어 고의, 과실이 추정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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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963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과 제3항과의 관계

 

[2] 연속극 대본 집필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극본을 작성하였더라도,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저작권 침해자로부터 그 침해 사실을 모르고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자는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수긍한 사례

 

【재판요지】
[1]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피해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최소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장해 주려는 것이므로, 결국 제2항에 의한 금액과 제3항에 의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원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그 대본을 감독, 심의할 주의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와 연속극 대본 집필자 사이에는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본 집필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특별한 주의,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원저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수긍한 사례.

[3] 저작권 침해자로부터 그 침해 사실을 모르고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자는 침해한 새로운 저작물 자체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것이 되어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저작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법령】
[1]  저작권법 제93조: 민법 제750조

 

[2]  저작권법 제93조: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741조: 저작권법 제5조

원고,상고인 윤◎일

피상고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아파트 8동 601호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옥황남, 조종만, 최명규

피고,피상고인 1.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은 묵

2. 주식회사 케이비에스 제작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

대표이사 신@호

피고,피상고인 3. 최▼지

상고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e동 102호

피고 3에 대한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정우, 남형두, 김성용

피고,피상고인 1.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홍×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은 묵

2. 주식회사 케이비에스 제작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6

대표이사 신@호

피고,피상고인 3. 최▼지

상고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e동 102호

피고 3에 대한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정우, 남형두, 김성용

 

1996.6.11.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5. 10. 19. 선고, 95나187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최▼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최▼지가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법조소설에 나오는

형사사건과 동일한 사건내용 및 표현을 그대로 또는 다소의 변경을 가하여 피고 한국방송공

사(이하 피고공사라 한다)가 방영한 주말연속극 대본중 13회분의 집필에 사용하였으므로, 피

고 최▼지는 위 대본 13회분에 대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피고

가 위 대본의 집필로 받은 고료(특별고료 포함)에서 위 피고 자신의 기여도와 세금 및 일반

관리비 등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 피고의 이익액으로 보아 이를 그 재산상의 손해라고 하

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판단유탈, 심

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등은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최소한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장해 주려는 것이므로, 결국 위 제2항에 의한 금액

과 제3항에 의한 금액중 더 많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제2항과 제3항과의 관계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

하면 원고는 위 제3항에서 규정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

므로, 원심이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은 결과적으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점 상고이유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공사 및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에스 제작단(이하 피고

제작단이라 한다)이 피고 최▼지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위 대본을 감독, 심의할 주의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공사 및 피고 제작단과 피고 최▼지 사이에는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가 존재

하지 아니하여 피고 최▼지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공사 및 피고 제작단이 특별한

주의,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공사 및 피고 제작단이 원고의

저작권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공사 및 피고 제작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저작권법상의 고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저작권침해자로 부터 그 침해사실을 모르고 저작물작성권

을 취득한 자는 침해한 새로운 저작물 자체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것이 되어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저작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공사 및 피고 제작단은 피고 최▼지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 최▼지와의 연속극 대본집필계약에 의하여 피

고 최▼지로 부터 연속극 대본에 대한 방영권 및 영상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공사

와 피고 제작단은 원고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만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는 보이지 않는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김  석  수     대 법 관  정  귀   호     주  심  대 법 관  이  돈  희   대 법 관  이  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