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8년도부터 확대됐다는데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건가요?? 정확히 어떤 건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당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외형상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작권의 주장을 남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예컨대,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박약해보이는 대상물을 갖고 다수의 사람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고소의 압박을 빌
미로 합의금을 취득하려는 의도에서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등),
그러한 사안에 있어 실질적으로 볼 때 어떤 수사나 형사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대단히 미미하다고 보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래의 법령 조항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상으로도 있었던 내용인데, 그 규정의 적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저작권 주장 남용으로 인한 피해도 막고, 그러한 권리남용 고소에 대한 사건처리를 함에 따른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
한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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