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사기'라는 말이 시중에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의 명칭을 쫓아 원조교제로 불려오던 성매매가 언제부터인가 조건만남이라는 속칭으로 불려왔고, 이제는 이러한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성매수남성을 현장(모텔 등)으로 불러 들인 뒤, 수명의 남성이 합세하여 현장을 급습, 해당 성매수 남성을 폭행, 협박(특히 조건만남을 위해 나간 여자가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성매수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가족에게 성매수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범죄까지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조건사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건사기' 행위에 대하여 특수강도 등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고, 그 법정형도 매우 엄혹함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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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10고합105, 132(병합) 판결
문
피 고 인 1. 가.나.다. 유♣♣
주거 광주 서구
등록기준지 광주 광산구
2. 가.나.다. 연♥♥
주거 인천 남동구
등록기준지 충북 증평군
3. 가. 현□□
주거 시흥시
등록기준지 대구 북구
검 사 김재하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식(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0. 7. 16
[주 문]
피고인 유♣♣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연♥♥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피고인 현□□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연♥♥은 2010.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송◐◐, 공동피고인 이○○(2010. 7. 16. 소년부송치 결정) 등과 함께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공동피고인 이○○를 내세워 속칭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불특정 남성을 꾀어 약속장소로 불러낸 다음 공동피고인 이○○가 인근 여관으로 남성을 데려간 후 샤워를 한다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 피고인 유♣♣은 인근 피씨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송◐◐, 피고인 연♥♥, 현□□을 불러내어 그들과 함께 위 여관 방실로 들이닥쳐 그곳에서 공동피고인 이○○와 함께 있는 피해남성에게 미성년자인 여동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집단폭행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그의 지갑을 뒤져 금품을 빼앗고 현금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져가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다음 도주하는 속칭 ‘조건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유♣♣, 연♥♥은 송◐◐, 공동피고인 이○○와 함께 2009. 12. 13. 04:00경 서울 동대문구 에 있는 ‘■■■’ 모텔 부근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유♣♣이 공동피고인 이○○의 아이디 ‘****’로 ‘♤♤♤♤’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 지◎◎(24세)과 채팅을 하다가 130,000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사거리에서 만나기로 정한 다음, 공동피고인 이○○는 위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 모텔 205호실로 가고 피고인 유♣♣은 위 모텔을 확인한 후 인근 피씨방에 대기하고 있던 송◐◐와 피고인 연♥♥을 불러 위 모텔 ***호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일정시간이 지난 후 위 방실로 동시에 들어가 송◐◐, 피고인 연♥♥, 유♣♣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로 폭행한 다음, 피고인 연♥♥이 피해자에게 “가출한 내 동생이 미성년자로 그 동안 찾고 있었는데 네가 왜 이곳에 데리고 와 있느냐.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합의를 볼래”라고 협박하고, 송◐◐, 피고인 유♣♣도 이에 가담하여 “죽고 싶냐”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1장과 휴대폰 1개를 강취하였다.
피고인 유♣♣, 연♥♥은 이를 비롯하여 송◐◐, 전▼▼, 공동피고인 이○○와 합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각 기재와 같이 2009. 12.경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은 송◐◐, 공동피고인 이○○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이◈◈을 상대로 현금 2,000,000원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유♣♣, 연♥♥은 송◐◐, 공동피고인 이○○와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지◎◎으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다음, 피고인 연♥♥이 위 ‘■■■’ 모텔 인근 현금인출기로 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3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유♣♣, 연♥♥은 이를 비롯하여 송◐◐, 공동피고인 이○○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1,63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05]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16472, 20348호)
1. 피고인 유♣♣, 연♥♥, 공동피고인 이○○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유♣♣, 연♥♥, 공동피고인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송◐◐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지◎◎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지◎◎ 예금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피고인 연♥♥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 및 판결문 편철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2010고합13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4301호)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이◈◈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결과)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유♣♣, 연♥♥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 제333조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 제334조 제2항, 제1항 , 제333조 (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현□□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 제333조 ,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연♥♥ :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유♣♣, 연♥♥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이◈◈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연♥♥ : 소년법 제2조 , 제60조 제1항
[양 형 이 유]
1. 피고인 유♣♣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이다. 피고인 유♣♣이 저지른 범죄 중 형이 가장 중한 죄 중 피해자 이◈◈에 대한 특수강도죄는 5인 이상의 공동범행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 강도)의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이며 위 특수강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5년이나, 피고인 유♣♣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여 발각되지 않은 범죄까지 모두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유♣♣에 대한 형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 연♥♥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이다. 피고인 연♥♥은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여 발각되지 않은 범죄까지 모두 자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연♥♥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으로 정한다.
3. 피고인 현□□
이 사건에서 처단형은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이다. 이 사건 범행은 5인 이상의 공동범행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의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이나, 피고인 현□□은 이 사건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현□□에 대한 형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을환 판사 이희준 판사 정인영
인천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10고합300, 346, 389, 530, 534(병합) 판결
전 문
피고인 1. 가.나.다. 송○○ (000000-0000000), 일용직 노동
주거 인천 연수구
등록기준지 충주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송○○은 200
6. 1
2.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9. 1
4.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이○○는 200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
3.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김○○은 2006. 1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07. 3. 1
5.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09.
11. 8. ○○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윤○○는 2009.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2. 12.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송○○, 이○○, 윤○○의 공동 범행 -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2010고합300]
피고인들은 김○○(여, 14세)와 함께 인터넷채팅을 통해 남성들을 유인한 후 돈을 빼앗을 것을 계획하던 중 위 김○○로부터 피해자 장○○(20세), 이○○(19세)을 만나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피해자 장○○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28. 02:30경 인천 남동구 ○○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000동 앞으로 피해자 장○○을 불러낸 후 "김○○를 왜 강간했냐. 너 미성년자를 윤간했으니까 따라와라."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고인 송○○이 운전하던 00○ 0000호 액티언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윤○○는 "동생 같은 애를 강간하면 어떻게 하냐. 맞고 끝낼래, 돈 주고 끝낼래,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빨을 뽑아버린다. 헌병대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영창을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송○○은 "형님, 이빨을 뽑아버리십시오, 조용히 묻어 버리십시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이○○는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장○○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0000-0000-0000-0000) 및 주민등록증 1장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 이○○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0000동 000호 앞으로 피해자 장○○을 끌고 가 피해자 이○○을 불러내어 "윤간을 했다면서. 너 지금 감옥에 가야한다. 어떻게 해결할꺼야."라고 피해자 이○○을 협박하면서 위 아파트 인근 정자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송○○은 "목포에서 너희를 잡으러 왔다. 기름값하고 일을 하지 못한 일당을 합치면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이○○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동인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차고, 옆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장○○에게 다가가 돈을 내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피해자 장○○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고인 윤○○는 손으로 피해자 이○○의 가슴 부분을 수차례 치면서 협박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 이○○는 피해자 장○○의 가슴과 뒷목 부분을 손으로 수십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이○○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이○○으로 하여금 집에서 ○○ 체크카드(00000-0000-0000-0000)를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액티언 승용차에 피해자 이○○을 태워 인천 남동구 ○○동에 있는 '○○○○○' 편의점 앞으로 데려간 후 이○○으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였으나, 때마침 위 편의점에 들어온 피해자 이○○의 친구 권○○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들에게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장○○으로부터 그 소유인 ○○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0000-0000-0000-0000) 및 주민등록증 1장을 강취하고, 피해자 이○○으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김○○의 특수강도방조 및 특수강도미수방조범행 [2010고합300]
피고인은 피고인 송○○, 이○○, 윤○○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그 현장에 동행하여 옆에서 지켜보고 윤○○에게 목검을 가져다주는 등으로 위세를 보임으로써 피고인 송○○, 이○○, 윤○○의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송○○, 이○○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0고합300]
위 피고인들은 2010. 4. 28. 04:00경 인천 남동구 ○○동에 있는 '○○○○○'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권○○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으로부터 돈을 빼앗고 있던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송○○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이○○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송○○, 이○○는 공동하여 피해자 권○○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이○○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0고합300]
피고인 이○○는 2010. 4. 28. 04:00경 인천 남동구 ○○동에 있는 '○○○○○'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동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0000호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갈 [2010고합346]
피고인 이○○는 2010. 2. 중순경 인천 남구 ○○동 ***에 있는 피해자 김○○ 운영의 '○○○○○○'이라는 술집에 찾아와 피해자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친한 척을 하고는 겁을 주어 앞으로 이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사시미칼(총 길이 약 40cm)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보관해달라고 하였다. (1) 2010. 2. 하순경 공갈
피고인 이○○는 2010. 2. 하순 01:00경 위 술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는, 피해자가 "전에 맡겨둔 가방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며 종이가방을 건네자, 그 안에서 사시미칼을 꺼내더니 피해자에게 "형님 칼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찌르는 것입니다. 제가 징역을 좆나 살았습니다. 오더만 주십시오. 일하고 다시 전라도로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칼로 사람을 찌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이○○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47,5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3. 초순경 공갈
피고인 이○○는 2010. 3. 초순 01:00경 위 술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먹고는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게를 그냥 나갔고, 제4.나.(1)항의 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6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이○○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6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0. 3. 중순경 공갈
피고인 이○○는 2010. 3. 중순 00:30경 위 술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는, 피해자가 "돈을 내고 술을 마셔라. 그리고 칼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 카운터에 있으니 가져가라."고 하면서 종이가방을 건네주자, 그 안에서 사시미칼을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형님 오더만 주십시오. 그리고 여자 친구가 오면 술값을 줄테니 술좀 주십시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고, 술을 다 마신 후에도 위 술집 화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숙소비 50,000원만 줘요."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이○○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5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숙박비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 [2010고합389]
피고인은 2010. 2. 22. 05:00경 인천 남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유○○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1,000원 상당의 주류와 드링크 등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김○○의 단독범행
가. 절도 [2010고합300]
피고인 김○○은 2010. 3. 30. 05:57경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동 ***에 있는 '○○○'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 다.
나. 특수강도 [2010고합534]
피고인 김○○은 2006. 1. 2. 20:30경 김해시 ○○○○○0차아파트 000동에서, 피해자 김○○(여, 32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아줌마 알죠, 있는 거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과 ○○은행 신용카드 1장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6. 피고인 윤○○의 단독범행 [2010고합530]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윤○○는 2010. 3.경 인천 남구 ○○동 소재 ○○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김○○가 분실한 그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피고인 윤○○는 2010. 4. 3.경 인천 연수구 ○○동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위 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주식회사 ○ 수원대리점 직원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와 울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김○○ 명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1대(000-000-0000)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전화통화, 문자메세지 발송 등 합계 72만 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윤○○는 김○○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김○○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30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장○○, 이○○,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피고인 송○○, 김○○, 윤○○에 한하여)
1. 장○○,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장○○, 이○○, 권○○,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송○○, 김○○, 윤○○에 한하여)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품 사진, 체크카드 사본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체크카드 사본 첨부보고)
[2010고합346]
1. 피고인 이○○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0고합389]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의 진술서
[2010고합534]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사본, 현장 임장수사보고
[2010고합530]
1. 피고인 윤○○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의 진정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송○○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판시 제4.나의 (1), (2)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김○○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2조 제1항(특수강도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2조 제1항(특수강도미수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윤○○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송○○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이○○, 윤○○ :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위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다. 피고인 김○○ :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특수강도방조죄 및 특수강도미수방조죄, 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특수강도방조죄 및 특수강도미수방조죄에 대하여는 위 구 형법 제42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송○○, 이○○, 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특수강도방조죄, 특수강도미수방조죄, 절도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이○○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송○○, 이○○, 김○○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송○○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윤○○로부터 김○○가 피해자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합의금을 받아 줄 생각에 피해자들을 찾아간 것일 뿐, 공동피고인들 상호간에 판시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장○○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빼앗은 것도 모르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이○○을 직접 폭행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이○○ (1) 판시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윤○○가 김○○에 대한 강간사건을 해결한다고 하기에 그를 따라갔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강도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판시 공갈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위 김○○이 술값을 요구하지 않아 그대로 나온 것일 뿐, 위 김○○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김○○
피고인은 김○○와 함께 차에 있다가 피고인 윤○○에게 목검을 가져다주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 송○○, 이○○, 윤○○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송○○, 이○○의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장○○, 이○○은 피해사실, 특히 피고인 송○○, 이○○의 행위태양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김○○ 및 피고인 윤○○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 되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이○○는 피고인 송○○을 따라 나온 피고인 김○○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김○○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거절당하자, 피고인 윤○○의 집에 모여 윤○○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당시 그 집에 머물던 김○○를 내세워 이른바 '조건만남사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 이○○는 피고인 윤○○로부터 위 김○○가 피해자들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김○○를 데리고 조건사기를 치는 것 보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뺏는 것이 더 빠르겠다'며 위 김○○로 하여금 피해자 장○○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후 "야 너 어디야, 너 ○○ 강간했다며, 나는 ○○ 오빤데 너 빨리 나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송○○은 "야, 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어디야, 집으로 찾아가기 전에 빨리 나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장○○이 산다는 ○○주공아파트로 이동하였다. ③ 위 아파트에 도착한 후 피고인 송○○, 이○○, 윤○○가 내려 미리 나와 있던 피해자 장○○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송○○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장○○을 협박하고는 피해자 장○○에게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고 말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이○○는 "씨발놈아 빨리 꺼내."라고 말하며 장○○의 머리채를 잡아 장○○으로부터 체크카드와 신분증을 빼앗은 후 이를 위 송○○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윤○○는 차량 뒷좌석의 오른편 출입구에 앉아 옆자리에 있던 위 장○○의 머리를 톡톡 치면서 "너 씨발 왜 어린애를 강간하냐."며 협박하였다. ④ 또한 피고인 송○○, 이○○, 윤○○는 위 장○○을 통해 알아 낸 피해자 이○○의 집에 도착하자, 위 장○○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 이○○을 데리고 나와 피해자들을 그 주변의 정자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송○○은 "목포에서 너희들을 잡으러 왔는데, 목포에서 올라오는 기름 값, 일당 등을 합치면 300만 원이 넘는다. 돈을 줄래 아니면 맞을래, 아니면 신고를 당하여 일이 커지면 집을 팔아서 합의를 봐야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윤○○는 "지금 송○○이 화가 많이 나 있다. 지금은 너를 말려줄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잘 해라."며 피해자들의 몸을 툭툭 치면서 협박하였다.
⑤ 그런데 피해자 장○○이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빼앗긴 터인데다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자, 피고인 이○○는 윤○○를 시켜 차량에 보관 중인 목검을 꺼내 오도록 한 후 피해자 장○○을 때릴 듯 위협하다가 '내가 지금 때리면 너는 죽는다'고 말하고는 송○○으로 하여금 피해자 장○○의 엉덩이를 힘껏 내리치도록 하여 위 장○○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⑥ 그러던 중 피해자 이○○이 장○○과 함께 약 3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면서 우선 70만 원 정도를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해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송○○, 이○○, 윤○○가 위 이○○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 체크카드를 가져오도록 한 후 다시 차를 타고 현금인출기가 있는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위 이○○이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한 돈 70만 원 정도를 빼앗으려다가 위 이○○의 친구인 권○○과 마주쳐 다투는 바람에 돈을 받지는 못하였다. (2)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아울러, 피고인 송○○, 이○○가 김○○와 범행 당일 윤○○를 통하여 알게 되었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어 그녀를 위하여 합의금을 받아줄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송○○, 이○○는 피고인 윤○○와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 장○○으로부터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 이○○으로부터 재물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고, 미성년자인 김○○와 성관계를 갖으려 했던 피해자들로서는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이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으로서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의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 송○○, 이○○와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이○○의 공갈죄에 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또한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요구에 응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하는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압수된 칼, 쇼핑백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②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 처음 간 날 칼이 든 쇼핑백을 두고 갔는데, 그 칼은 칼날이 매우 날카로운 길이 40센티미터의 사시미칼로서 그 자체로 매우 위협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가져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칼을 꺼내어 사람을 찌를 듯한 거동을 하고는 다시 이를 가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보인다.
③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돈을 내고 술을 마신 적은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피해자가 매달 적자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무료로 술과 안주를 제공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바, 피해자가 술 값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이와 같은 피해경위, 피고인이 보인 언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이○○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인 김○○의 특수강도방조죄 및 특수강도미수방조죄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김○○에게 나머지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김○○이 피고인 송○○ 등과 동행하여 옆에서 지켜보거나 피고인 윤○○에게 목검을 가져다주는 등으로 위세를 보임으로써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김○○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김○○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김○○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이○○의 주소지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피해자 장○○의 뒷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주소지 인근의 정자에서 피해자 장○○의 가슴과 뒷목 부분을 수십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등 참조), 3인 이상이 특수강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직접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특수강도의 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바(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참조).
나. 피고인 김○○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장○○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장○○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이○○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장○○, 이○○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1) 우선 피해자 장○○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장○○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차량에서 폭행을 당하고 이○○과 함께 정자 부근으로 끌려가 남자 3명으로부터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았는데 그들이 다같이 때려서 누가 어디를 때렸는지는 모르겠고,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이 목검을 가지고 와 자신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는 "피고인 김○○이 차량 뒷좌석의 오른쪽 출입문에 앉아 그 옆자리에 있던 자신의 머리와 뒷목 부분을 계속해서 톡톡 쳤고, 정자로 이동해서는 '목검으로 5대만 맞고 참으면 좋게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길래 바닥에 엎드렸더니 피고인 송○○이 피고인 김○○에게 '형님 제가 때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김○○으로부터 목검을 빼앗아 들고는 자신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피고인 김○○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차량에서 피해자 장○○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은 피고인 김○○이 아닌 피고인 윤○○이고, 피고인 송○○이 친구사이인 피고인 김○○을 '형님'이라고 불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 송○○에게 목검을 건네 준 것은 피고인 이○○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 보면 피해자 장○○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실제 경험한 일을 기억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위치와 역할을 다소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2) 피해자 이○○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송○○, 이○○, 윤○○에게 끌려 정자로 갔고, 피고인 김○○이 차에서 내려 정자쪽으로 오더니 차량과 정자를 왔다갔다 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 송○○, 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할 때, 장○○은 옆에서 피고인 이○○, 김○○으로부터 계속 맞고 있었다. 피고인 송○○은 목검으로 장○○의 엉덩이를 때렸는데 원래는 피고인 김○○이 목검으로 장○○을 때리려다가 피고인 송○○이 피고인 김○○으로부터 목검을 넘겨받아 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은 피고인 김○○으로부터 직접 폭행당한 당사자도 아닐뿐더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송○○에게 목검을 건네 준 것은 피고인 이○○였던 점, 이○○ 스스로도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장○○이 피고인 이○○, 김○○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 윤○○ 또한 피고인 김○○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이○○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결국 피고인 김○○이 차량 혹은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장○○을 때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이 피고인 송○○ 등과 동행하여 위세를 보이고 차량에 있던 목검을 피고인 윤○○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이○○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만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김○○의 지위와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장악력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김○○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동행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 김○○을 위 각 범행의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김○○이 위 각 범행의 정법으로서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김○○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고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강도방조 및 특수강도미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송○○, 이○○
피고인 송○○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피고인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김○○와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면서 피해자 장○○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피해자 이○○의 금품을 강취하려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 이○○의 친구인 피해자 권○○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이○○는 술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김○○을 협박하여 그로부터 술 값 청구를 단념케 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고, 피해자 유○○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수법이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우연한 기회에 모였다가 피고인 윤○○의 제의로 판시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장○○, 이○○, 권○○에게 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피해자 권○○의 상해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이○○의 판시 공갈 및 사기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공갈범행의 피해자 김○○이 피고인 이○○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윤○○
피고인 또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주워 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에 사용하면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재산상의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09.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절도, 특수강도방조 및 특수강도미수방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보인다.
그러나 판시 절도죄의 피해액이 얼마 되지 않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특수강도방조 및 특수강도미수방조범행은 방조에 불과한 점, 판시 특수강도범행은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학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창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문하여 먹고는, 피해자가 "전에 맡겨둔 가방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며 종이가방을 건네자, 그 안에서 사시미칼을 꺼내더니 피해자에게 "형님 칼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찌르는 것입니다. 제가 징역을 좆나 살았습니다. 오더만 주십시오. 일하고 다시 전라도로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칼로 사람을 찌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이○○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47,5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3. 초순경 공갈
피고인 이○○는 2010. 3. 초순 01:00경 위 술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먹고는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게를 그냥 나갔고, 제4.나.(1)항의 일로 인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6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이○○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6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0. 3. 중순경 공갈
피고인 이○○는 2010. 3. 중순 00:30경 위 술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는, 피해자가 "돈을 내고 술을 마셔라. 그리고 칼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 카운터에 있으니 가져가라."고 하면서 종이가방을 건네주자, 그 안에서 사시미칼을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형님 오더만 주십시오. 그리고 여자 친구가 오면 술값을 줄테니 술좀 주십시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고, 술을 다 마신 후에도 위 술집 화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숙소비 50,000원만 줘요."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이○○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5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숙박비 명목으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 [2010고합389]
피고인은 2010. 2. 22. 05:00경 인천 남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유○○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1,000원 상당의 주류와 드링크 등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김○○의 단독범행
가. 절도 [2010고합300]
피고인 김○○은 2010. 3. 30. 05:57경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동 ***에 있는 '○○○'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 다.
나. 특수강도 [2010고합534]
피고인 김○○은 2006. 1. 2. 20:30경 김해시 ○○○○○0차아파트 000동에서, 피해자 김○○(여, 32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아줌마 알죠, 있는 거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과 ○○은행 신용카드 1장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6. 피고인 윤○○의 단독범행 [2010고합530]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윤○○는 2010. 3.경 인천 남구 ○○동 소재 ○○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김○○가 분실한 그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피고인 윤○○는 2010. 4. 3.경 인천 연수구 ○○동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위 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주식회사 ○ 수원대리점 직원에게 위조한 가입신청서와 울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김○○ 명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1대(000-000-0000)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전화통화, 문자메세지 발송 등 합계 72만 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윤○○는 김○○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김○○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30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장○○, 이○○,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피고인 송○○, 김○○, 윤○○에 한하여)
1. 장○○,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장○○, 이○○, 권○○,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송○○, 김○○, 윤○○에 한하여)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품 사진, 체크카드 사본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체크카드 사본 첨부보고)
[2010고합346]
1. 피고인 이○○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0고합389]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의 진술서
[2010고합534]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사본, 현장 임장수사보고
[2010고합530]
1. 피고인 윤○○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의 진정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송○○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판시 제4.나의 (1), (2)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김○○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2조 제1항(특수강도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2조 제1항(특수강도미수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윤○○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송○○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이○○, 윤○○ :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위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다. 피고인 김○○ :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특수강도방조죄 및 특수강도미수방조죄, 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특수강도방조죄 및 특수강도미수방조죄에 대하여는 위 구 형법 제42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송○○, 이○○, 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특수강도방조죄, 특수강도미수방조죄, 절도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이○○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송○○, 이○○, 김○○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송○○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윤○○로부터 김○○가 피해자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합의금을 받아 줄 생각에 피해자들을 찾아간 것일 뿐, 공동피고인들 상호간에 판시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장○○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빼앗은 것도 모르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이○○을 직접 폭행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이○○ (1) 판시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윤○○가 김○○에 대한 강간사건을 해결한다고 하기에 그를 따라갔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강도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판시 공갈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위 김○○이 술값을 요구하지 않아 그대로 나온 것일 뿐, 위 김○○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김○○
피고인은 김○○와 함께 차에 있다가 피고인 윤○○에게 목검을 가져다주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 송○○, 이○○, 윤○○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송○○, 이○○의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장○○, 이○○은 피해사실, 특히 피고인 송○○, 이○○의 행위태양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김○○ 및 피고인 윤○○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 되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이○○는 피고인 송○○을 따라 나온 피고인 김○○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김○○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거절당하자, 피고인 윤○○의 집에 모여 윤○○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당시 그 집에 머물던 김○○를 내세워 이른바 '조건만남사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 이○○는 피고인 윤○○로부터 위 김○○가 피해자들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김○○를 데리고 조건사기를 치는 것 보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뺏는 것이 더 빠르겠다'며 위 김○○로 하여금 피해자 장○○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후 "야 너 어디야, 너 ○○ 강간했다며, 나는 ○○ 오빤데 너 빨리 나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송○○은 "야, 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어디야, 집으로 찾아가기 전에 빨리 나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장○○이 산다는 ○○주공아파트로 이동하였다. ③ 위 아파트에 도착한 후 피고인 송○○, 이○○, 윤○○가 내려 미리 나와 있던 피해자 장○○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송○○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장○○을 협박하고는 피해자 장○○에게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고 말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이○○는 "씨발놈아 빨리 꺼내."라고 말하며 장○○의 머리채를 잡아 장○○으로부터 체크카드와 신분증을 빼앗은 후 이를 위 송○○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윤○○는 차량 뒷좌석의 오른편 출입구에 앉아 옆자리에 있던 위 장○○의 머리를 톡톡 치면서 "너 씨발 왜 어린애를 강간하냐."며 협박하였다. ④ 또한 피고인 송○○, 이○○, 윤○○는 위 장○○을 통해 알아 낸 피해자 이○○의 집에 도착하자, 위 장○○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 이○○을 데리고 나와 피해자들을 그 주변의 정자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송○○은 "목포에서 너희들을 잡으러 왔는데, 목포에서 올라오는 기름 값, 일당 등을 합치면 300만 원이 넘는다. 돈을 줄래 아니면 맞을래, 아니면 신고를 당하여 일이 커지면 집을 팔아서 합의를 봐야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윤○○는 "지금 송○○이 화가 많이 나 있다. 지금은 너를 말려줄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잘 해라."며 피해자들의 몸을 툭툭 치면서 협박하였다.
⑤ 그런데 피해자 장○○이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빼앗긴 터인데다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자, 피고인 이○○는 윤○○를 시켜 차량에 보관 중인 목검을 꺼내 오도록 한 후 피해자 장○○을 때릴 듯 위협하다가 '내가 지금 때리면 너는 죽는다'고 말하고는 송○○으로 하여금 피해자 장○○의 엉덩이를 힘껏 내리치도록 하여 위 장○○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⑥ 그러던 중 피해자 이○○이 장○○과 함께 약 3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면서 우선 70만 원 정도를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해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송○○, 이○○, 윤○○가 위 이○○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 체크카드를 가져오도록 한 후 다시 차를 타고 현금인출기가 있는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위 이○○이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한 돈 70만 원 정도를 빼앗으려다가 위 이○○의 친구인 권○○과 마주쳐 다투는 바람에 돈을 받지는 못하였다. (2)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아울러, 피고인 송○○, 이○○가 김○○와 범행 당일 윤○○를 통하여 알게 되었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어 그녀를 위하여 합의금을 받아줄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송○○, 이○○는 피고인 윤○○와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 장○○으로부터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 이○○으로부터 재물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고, 미성년자인 김○○와 성관계를 갖으려 했던 피해자들로서는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이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으로서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의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 송○○, 이○○와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이○○의 공갈죄에 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또한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요구에 응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하는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압수된 칼, 쇼핑백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②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 처음 간 날 칼이 든 쇼핑백을 두고 갔는데, 그 칼은 칼날이 매우 날카로운 길이 40센티미터의 사시미칼로서 그 자체로 매우 위협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가져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칼을 꺼내어 사람을 찌를 듯한 거동을 하고는 다시 이를 가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보인다.
③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돈을 내고 술을 마신 적은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피해자가 매달 적자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무료로 술과 안주를 제공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바, 피해자가 술 값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이와 같은 피해경위, 피고인이 보인 언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이○○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인 김○○의 특수강도방조죄 및 특수강도미수방조죄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김○○에게 나머지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김○○이 피고인 송○○ 등과 동행하여 옆에서 지켜보거나 피고인 윤○○에게 목검을 가져다주는 등으로 위세를 보임으로써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김○○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김○○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김○○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이○○의 주소지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피해자 장○○의 뒷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주소지 인근의 정자에서 피해자 장○○의 가슴과 뒷목 부분을 수십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등 참조), 3인 이상이 특수강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직접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특수강도의 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바(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참조).
나. 피고인 김○○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장○○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장○○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이○○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장○○, 이○○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1) 우선 피해자 장○○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장○○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차량에서 폭행을 당하고 이○○과 함께 정자 부근으로 끌려가 남자 3명으로부터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았는데 그들이 다같이 때려서 누가 어디를 때렸는지는 모르겠고,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이 목검을 가지고 와 자신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는 "피고인 김○○이 차량 뒷좌석의 오른쪽 출입문에 앉아 그 옆자리에 있던 자신의 머리와 뒷목 부분을 계속해서 톡톡 쳤고, 정자로 이동해서는 '목검으로 5대만 맞고 참으면 좋게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길래 바닥에 엎드렸더니 피고인 송○○이 피고인 김○○에게 '형님 제가 때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김○○으로부터 목검을 빼앗아 들고는 자신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피고인 김○○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차량에서 피해자 장○○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은 피고인 김○○이 아닌 피고인 윤○○이고, 피고인 송○○이 친구사이인 피고인 김○○을 '형님'이라고 불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 송○○에게 목검을 건네 준 것은 피고인 이○○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 보면 피해자 장○○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실제 경험한 일을 기억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위치와 역할을 다소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2) 피해자 이○○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송○○, 이○○, 윤○○에게 끌려 정자로 갔고, 피고인 김○○이 차에서 내려 정자쪽으로 오더니 차량과 정자를 왔다갔다 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 송○○, 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할 때, 장○○은 옆에서 피고인 이○○, 김○○으로부터 계속 맞고 있었다. 피고인 송○○은 목검으로 장○○의 엉덩이를 때렸는데 원래는 피고인 김○○이 목검으로 장○○을 때리려다가 피고인 송○○이 피고인 김○○으로부터 목검을 넘겨받아 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은 피고인 김○○으로부터 직접 폭행당한 당사자도 아닐뿐더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송○○에게 목검을 건네 준 것은 피고인 이○○였던 점, 이○○ 스스로도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장○○이 피고인 이○○, 김○○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 윤○○ 또한 피고인 김○○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이○○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결국 피고인 김○○이 차량 혹은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장○○을 때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이 피고인 송○○ 등과 동행하여 위세를 보이고 차량에 있던 목검을 피고인 윤○○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이○○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만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김○○의 지위와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장악력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김○○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동행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 김○○을 위 각 범행의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김○○이 위 각 범행의 정법으로서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김○○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고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강도방조 및 특수강도미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송○○, 이○○
피고인 송○○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피고인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김○○와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면서 피해자 장○○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피해자 이○○의 금품을 강취하려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 이○○의 친구인 피해자 권○○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이○○는 술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김○○을 협박하여 그로부터 술 값 청구를 단념케 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고, 피해자 유○○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수법이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우연한 기회에 모였다가 피고인 윤○○의 제의로 판시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장○○, 이○○, 권○○에게 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피해자 권○○의 상해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이○○의 판시 공갈 및 사기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공갈범행의 피해자 김○○이 피고인 이○○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윤○○
피고인 또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주워 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에 사용하면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재산상의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09.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절도, 특수강도방조 및 특수강도미수방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보인다.
그러나 판시 절도죄의 피해액이 얼마 되지 않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특수강도방조 및 특수강도미수방조범행은 방조에 불과한 점, 판시 특수강도범행은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학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창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이○○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송○○, 이○○, 김○○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송○○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윤○○로부터 김○○가 피해자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합의금을 받아 줄 생각에 피해자들을 찾아간 것일 뿐, 공동피고인들 상호간에 판시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장○○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빼앗은 것도 모르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이○○을 직접 폭행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이○○ (1) 판시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윤○○가 김○○에 대한 강간사건을 해결한다고 하기에 그를 따라갔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강도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판시 공갈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김○○이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위 김○○이 술값을 요구하지 않아 그대로 나온 것일 뿐, 위 김○○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김○○
피고인은 김○○와 함께 차에 있다가 피고인 윤○○에게 목검을 가져다주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 송○○, 이○○, 윤○○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송○○, 이○○의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장○○, 이○○은 피해사실, 특히 피고인 송○○, 이○○의 행위태양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김○○ 및 피고인 윤○○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 되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이○○는 피고인 송○○을 따라 나온 피고인 김○○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김○○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거절당하자, 피고인 윤○○의 집에 모여 윤○○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당시 그 집에 머물던 김○○를 내세워 이른바 '조건만남사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 이○○는 피고인 윤○○로부터 위 김○○가 피해자들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김○○를 데리고 조건사기를 치는 것 보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뺏는 것이 더 빠르겠다'며 위 김○○로 하여금 피해자 장○○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후 "야 너 어디야, 너 ○○ 강간했다며, 나는 ○○ 오빤데 너 빨리 나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송○○은 "야, 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어디야, 집으로 찾아가기 전에 빨리 나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장○○이 산다는 ○○주공아파트로 이동하였다. ③ 위 아파트에 도착한 후 피고인 송○○, 이○○, 윤○○가 내려 미리 나와 있던 피해자 장○○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송○○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장○○을 협박하고는 피해자 장○○에게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고 말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이○○는 "씨발놈아 빨리 꺼내."라고 말하며 장○○의 머리채를 잡아 장○○으로부터 체크카드와 신분증을 빼앗은 후 이를 위 송○○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윤○○는 차량 뒷좌석의 오른편 출입구에 앉아 옆자리에 있던 위 장○○의 머리를 톡톡 치면서 "너 씨발 왜 어린애를 강간하냐."며 협박하였다. ④ 또한 피고인 송○○, 이○○, 윤○○는 위 장○○을 통해 알아 낸 피해자 이○○의 집에 도착하자, 위 장○○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 이○○을 데리고 나와 피해자들을 그 주변의 정자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송○○은 "목포에서 너희들을 잡으러 왔는데, 목포에서 올라오는 기름 값, 일당 등을 합치면 300만 원이 넘는다. 돈을 줄래 아니면 맞을래, 아니면 신고를 당하여 일이 커지면 집을 팔아서 합의를 봐야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윤○○는 "지금 송○○이 화가 많이 나 있다. 지금은 너를 말려줄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잘 해라."며 피해자들의 몸을 툭툭 치면서 협박하였다.
⑤ 그런데 피해자 장○○이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빼앗긴 터인데다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자, 피고인 이○○는 윤○○를 시켜 차량에 보관 중인 목검을 꺼내 오도록 한 후 피해자 장○○을 때릴 듯 위협하다가 '내가 지금 때리면 너는 죽는다'고 말하고는 송○○으로 하여금 피해자 장○○의 엉덩이를 힘껏 내리치도록 하여 위 장○○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⑥ 그러던 중 피해자 이○○이 장○○과 함께 약 3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면서 우선 70만 원 정도를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해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송○○, 이○○, 윤○○가 위 이○○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 체크카드를 가져오도록 한 후 다시 차를 타고 현금인출기가 있는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위 이○○이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한 돈 70만 원 정도를 빼앗으려다가 위 이○○의 친구인 권○○과 마주쳐 다투는 바람에 돈을 받지는 못하였다. (2)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아울러, 피고인 송○○, 이○○가 김○○와 범행 당일 윤○○를 통하여 알게 되었을 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어 그녀를 위하여 합의금을 받아줄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송○○, 이○○는 피고인 윤○○와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 장○○으로부터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 이○○으로부터 재물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고, 미성년자인 김○○와 성관계를 갖으려 했던 피해자들로서는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이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으로서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의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 송○○, 이○○와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이○○의 공갈죄에 대한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또한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요구에 응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하는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압수된 칼, 쇼핑백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②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 처음 간 날 칼이 든 쇼핑백을 두고 갔는데, 그 칼은 칼날이 매우 날카로운 길이 40센티미터의 사시미칼로서 그 자체로 매우 위협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가져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칼을 꺼내어 사람을 찌를 듯한 거동을 하고는 다시 이를 가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보인다.
③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돈을 내고 술을 마신 적은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피해자가 매달 적자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무료로 술과 안주를 제공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바, 피해자가 술 값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이와 같은 피해경위, 피고인이 보인 언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청구를 단념케 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이○○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인 김○○의 특수강도방조죄 및 특수강도미수방조죄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김○○에게 나머지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김○○이 피고인 송○○ 등과 동행하여 옆에서 지켜보거나 피고인 윤○○에게 목검을 가져다주는 등으로 위세를 보임으로써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김○○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피고인 김○○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김○○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이○○의 주소지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피해자 장○○의 뒷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주소지 인근의 정자에서 피해자 장○○의 가슴과 뒷목 부분을 수십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3인 이상이 특수강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직접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특수강도의 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자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바(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참조).
나. 피고인 김○○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장○○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장○○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이○○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장○○, 이○○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1) 우선 피해자 장○○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장○○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차량에서 폭행을 당하고 이○○과 함께 정자 부근으로 끌려가 남자 3명으로부터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았는데 그들이 다같이 때려서 누가 어디를 때렸는지는 모르겠고,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이 목검을 가지고 와 자신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는 "피고인 김○○이 차량 뒷좌석의 오른쪽 출입문에 앉아 그 옆자리에 있던 자신의 머리와 뒷목 부분을 계속해서 톡톡 쳤고, 정자로 이동해서는 '목검으로 5대만 맞고 참으면 좋게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길래 바닥에 엎드렸더니 피고인 송○○이 피고인 김○○에게 '형님 제가 때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김○○으로부터 목검을 빼앗아 들고는 자신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피고인 김○○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차량에서 피해자 장○○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은 피고인 김○○이 아닌 피고인 윤○○이고, 피고인 송○○이 친구사이인 피고인 김○○을 '형님'이라고 불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 송○○에게 목검을 건네 준 것은 피고인 이○○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 보면 피해자 장○○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실제 경험한 일을 기억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위치와 역할을 다소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2) 피해자 이○○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송○○, 이○○, 윤○○에게 끌려 정자로 갔고, 피고인 김○○이 차에서 내려 정자쪽으로 오더니 차량과 정자를 왔다갔다 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 송○○, 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할 때, 장○○은 옆에서 피고인 이○○, 김○○으로부터 계속 맞고 있었다. 피고인 송○○은 목검으로 장○○의 엉덩이를 때렸는데 원래는 피고인 김○○이 목검으로 장○○을 때리려다가 피고인 송○○이 피고인 김○○으로부터 목검을 넘겨받아 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은 피고인 김○○으로부터 직접 폭행당한 당사자도 아닐뿐더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송○○에게 목검을 건네 준 것은 피고인 이○○였던 점, 이○○ 스스로도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장○○이 피고인 이○○, 김○○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 윤○○ 또한 피고인 김○○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이○○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결국 피고인 김○○이 차량 혹은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 장○○을 때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이 피고인 송○○ 등과 동행하여 위세를 보이고 차량에 있던 목검을 피고인 윤○○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이○○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만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김○○의 지위와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장악력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김○○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동행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 김○○을 위 각 범행의 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김○○이 위 각 범행의 정법으로서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김○○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고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강도방조 및 특수강도미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송○○, 이○○
피고인 송○○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피고인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김○○와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면서 피해자 장○○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피해자 이○○의 금품을 강취하려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 이○○의 친구인 피해자 권○○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이○○는 술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김○○을 협박하여 그로부터 술 값 청구를 단념케 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고, 피해자 유○○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수법이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우연한 기회에 모였다가 피고인 윤○○의 제의로 판시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장○○, 이○○, 권○○에게 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피해자 권○○의 상해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이○○의 판시 공갈 및 사기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공갈범행의 피해자 김○○이 피고인 이○○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윤○○
피고인 또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주워 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에 사용하면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재산상의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09.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절도, 특수강도방조 및 특수강도미수방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보인다.
그러나 판시 절도죄의 피해액이 얼마 되지 않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특수강도방조 및 특수강도미수방조범행은 방조에 불과한 점, 판시 특수강도범행은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학준 판사 노서영 판사 이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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