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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와 명예훼손 판단 관련 판례들(기독교 이단성 비판 등)

최근 판례의 추세는 종교의 자유(종교비판의 자유) 보장의 관점에서, 이단성 비판 등 종교적 교리 등의 비판에 있어 명예훼손의 성립을 상당히 엄격히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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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84236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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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및 종교적 비판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3] 특정 교회와 소속 목사의 교리에 이단성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같은 내용의 보고서 등을 작성·배포한 행위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헌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 [3] 헌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공2008상, 355),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공2009상, 373) / [2]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공1996하, 298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공2007상, 77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평강제일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25. 선고 2007나579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답변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들의 〈씨앗속임〉 설교 내용과 설교 교재 및 간행물 등의 일부에는 피고들의 2005. 8. 31.자 ‘평강제일교회 원고 2에 대한 연구보고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와 2005. 9. 28.자 ‘서북노회의 〈총신교수회 연구보고서에 대한 반론〉 비판’(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비판서’라고 한다)의 각 주요 내용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들이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를 작성·배포할 당시에는 원고들이 이미 정통 기독교계의 여러 단체에 의해 이단성이 있다고 밝혀진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들이 비록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서 일부 신빙성이 없거나 부적절한 자료들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와는 달리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어도 피고들은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의 각 주요 내용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논리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에서 진실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실들을 적시하고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다소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교단 가입을 추진하는 원고들의 이단성 검증의 목적에서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를 작성·배포한 것이므로 그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들이 신학자로서 원고들의 교리에 관하여 연구하여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를 작성한 후 장차 목회자가 될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 보고서를 배포하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합동교단의 총회에서 위 비판서를 배포한 행위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학문 및 교수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를 작성·배포한 행위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관하여는, ①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할 무렵에 원고 2 및 원고 교회 소속 목사가 행하고 있던 설교 내용 등의 자료를 제대로 참조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이단임을 단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광고를 불특정 다수가 구독하는 기독신문에 게재한 점, ② 피고들이 그 동안 원고들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이 사건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포한 2005. 8. 31.경부터 약 두 달 전인 2005. 6. 8. 이미 이 사건 광고를 통하여 원고들이 이단이라고 공개적으로 알린 점, ③ 그 시점이 원고들이 합동교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합동교단 소속 서북노회에 가입 의사를 밝히고 위 서북노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들의 이단성을 검증하고 있는 등 교단 내에서 원고들의 이단성 검증에 관한 정당한 절차가 상당 정도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인 점, ④ 신문의 광고물은 그 매체의 특성상 전파력이 높아 이 사건 보고서나 비판서보다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이 허용한 종교 비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이고, 학문의 자유나 교수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원고 2에 대하여는 수십 년 전부터 이단 시비가 있었고 1994. 2. 18. 원고 교회의 운전기사가 원고 2의 이단성을 문제삼은 소외 1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1991년 제76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에서는 원고 2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채택되었는데, 위 보고서에는, 원고 2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므로 기독론적 오류를 범하고, 하와가 뱀과 관계를 맺어 가인을 낳았다고 하는 등 통일교와 유사한 성적 모티브를 가졌고, 정통교리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고, 박씨를 신격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등 7개 항을 지적한다고 하면서, 원고 2는 기독론·타락론·계시관·창조론 등 각 측면에서 볼 때 이단성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04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발간한 책자에도 원고 교회를 주요 이단 교회에 포함시키고 있다.

㉰ 1986년 제71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이하 ‘합동교단’이라 한다) 총회에서는, 원고 2에 관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신대원’이라 한다) 교수회에 일임하여 연구한 후 그 결과를 기독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고, 이단 분류 집단이 교단 산하 기관지에 기사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단에 속한 이들의 총신대학교 편입학을 금지시키는 결의를 하였고, 1995년 제80회 합동교단 총회에서는 소외 2(당시 원고 교회 담임목사) 등에 대하여 이단대책위원회에 조사를 맡기기로 결의하였고, 1996년 제81회 합동교단 총회에서는 원고 2 등을 사이비 집단 내지 단체로 명시한 사례집 발간 및 집필계획을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1997. 5.경 발간된 〈다락방운동 빈야드 운동의 분석 및 비판〉에서는 원고 교회를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교파 중의 하나로 명시하였다.

 

㉱ 원고 2가 1983. 10. 합동교단 총회에 보낸 ‘총회질의서에 대한 답변’에는, 1963. 12. 말씀의 승리가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말씀의 승리가는 정통적 교리에 위배되는 점이 있어서 승리가를 사용치 않고 있음’, 원고 2 목사의 성경풀이와 소외 3의 성경원리가 관계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관하여 ‘다소 인용했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 원고들은 2002년경부터 합동교단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합동교단 소속 서북노회에 이러한 의사를 알렸고, 서북노회측은 ‘서북노회 평강제일교회 가입사실확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는데, 2005년 초경부터 원고 교회의 합동교단 가입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합동교단 내에서 찬반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 2005. 5. 24. 신대원 교수회에서 원고 2의 이단성을 연구하기로 결정하고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같은 해 6. 7. 하계 교수 세미나에서 연구위원회가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제출받고 원고 2가 이단성이 있다는 성명서를 기독신문에 게재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달 8일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였고, 그 후 신대원 교수회에서 3차례에 걸쳐 연구보고서를 추가 검토한 후 2005. 8. 31. 이 사건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2005. 9. 12. 신대원 교수 일동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보고서를 신대원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 특별위원회는 원고들의 교리에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2005. 6. 21.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원고 교회의 서북노회 가입 안건을 통과시키고, 2005. 7. 10. 특별위원회 명의로 ‘평강제일교회 원고 2 원로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05. 9. 26. ‘총신교수회 연구보고서에 대한 반론’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은 합동교단 총회가 진행 중이던 2005. 9. 28. 이 사건 비판서를 작성하여 위 총회에 참석 중이던 대의원 등에게 배포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보고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씨앗속임〉 설교 녹취록, 〈말씀의 승리가〉, 〈The Step to the Word〉, 〈총회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월경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탈출하자〉, 〈말씀이 인격화한 사람〉, 〈왜 아담을 흙으로 창조했나〉, 〈가인의 소속과 가인은 누구의 씨인가?〉, 〈헵씨바〉, 〈대성〉, 〈평강의 소식〉, 〈참평안〉 등 원고들이 작성한 책자 등과 그 밖에 원고들의 이단성에 관한 수십 편의 논문 등을 검토하였는데, 원고 2 및 원고 교회 소속 목사의 최근 설교 내용은 참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기독신문사는 합동교단 유지재단 산하 기관이고, 2005. 6. 기준으로 기독신문의 주된 구독자는 교단 산하 목사와 장로이고 교단 내 배포가 99% 이상이며, 2005. 6. 8.자 기독신문 광고문은 인터넷에 게재되지 않았고, 현재도 기독신문은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있다.

 

㉷ 합동교단은 2005. 9. 27.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대전중앙교회에서 원고 교회의 합동교단 가입승인 문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들의 원고 2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합동교단의 공식 입장으로 수용하고 원고 교회의 서북노회 가입을 철회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 피고들이 원고 2 및 원고 교회 소속 목사의 최근 설교 내용을 참조하지 않았고, 이 사건 광고 등의 게재·배포 당시 합동교단 내에서 원고들의 이단성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광고 게재행위와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의 작성·배포행위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점, ㉡ 합동교단 내에 이미 원고 2의 이단성에 관한 검토 자료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고, 2005. 5. 24. 신대원 교수회에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 6. 7. 세미나에서 연구위원회의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완성된 이 사건 보고서와 위 광고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바, 피고들이 제대로 연구·검토를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기독신문의 99% 이상이 교단 내에 배포되므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구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비록 이 사건 광고의 배포 범위가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보다는 넓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양자의 위법성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들은 원고들의 설교, 발표문, 그 밖의 여러 논문들을 충분히 참조한 것으로 보이고, 교단 내에서 이단성 검증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에 허용되던 종교 비판의 자유의 한계가 갑자기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 서북노회에서 원고들을 옹호하면서 합동교단 가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반대하는 피고들로서는 적극적인 이단 논쟁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그 후 합동교단 총회에서 피고들의 연구 결과를 공식 입장으로 수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광고 게재행위의 위법성에 관하여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 작성·배포행위의 위법성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피고들의 지위,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과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원고들의 명예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록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의 작성·배포행위가 종교적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피고들의 이 사건 광고 게재행위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광고 게재행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의 게재·배포행위와 달리 헌법이 허용한 종교 비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도1220 판결 【명예훼손】

[공2008하,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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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정한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목사가 예배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2]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목사가 예배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제2항 / [2] 형법 제307조 제1항 / [3] 형법 제307조 제1항 / [4]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공1998하, 271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공2000상, 906) / [2]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공1998상, 1248),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 [4]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공1990, 247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공1997상, 841)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병훈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7. 1. 23. 선고 2006노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5. 5. 11. 11:00경 경기도 용인군 양지면 소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00주년 기념관 채플실에서 1,2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위 대학교수이자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이름 생략)교회 목사인 고소인 공소외 1에 대해 “ (이름 생략)교회 공소외 1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는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그것도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위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행한 위 설교의 전체적인 취지 및 설교의 내용 중에 위 ‘피가름’의 의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어 피고인이 기존 기독교계의 주류적인 입장과 같이 위 ‘피가름’의 의미를 다의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설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설교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마치 고소인이 위 ‘피가름’의 교리에 의해 혼음의 교리를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제1심이 채택하였던 공소외 2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공소외 3, 공소외 4 작성의 각 감정서를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며 배척한 것에 어떠한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바, 검사의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법리오해의 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원심은 “ 공소외 1은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에 대해,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사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부분을 독립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닌 다른 사실 적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제되는 다른 사실 적시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심리미진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다만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있으므로, 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변경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대부분의 심리과정 및 피고인의 방어방법 제출이 위 허위성 여부에 집중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이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의 변경 없이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검사에게 이를 석명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 【손해배상(기)】

[집44(2)민,172;공1996.10.15.(2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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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종교적 표현행위의 보호 정도

[2]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여부의 판단 방법

[3] 기도원의 운영에 이단적 요소가 있음을 들어 한 비판 행위 및 이에 맞선 상대방의 광고행위가 모두 허용되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2]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노회의 회장, 서기 또는 그 노회 소속 교회의 목사, 장로인 자들이 다른 교단 소속의 기도원 운영자를 비판한 행위 및 그에 맞선 기도원 운영자의 광고행위가, 각 관계자들의 지위,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비판 내용 및 명예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 [2] 민법 제750조, 헌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 [3]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2][3]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467 판결(공1990, 1200),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공1993하, 2188),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도923 판결(공1995상, 177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공1995하, 396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공1996상, 1627)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웅)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강윤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4. 12. 선고 95나7001, 701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경주시 내남면에 있는 교회 1과 기도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반소원고) 1(이하 피고 1이라고만 한다)은 목사로서 경주 및 영천 지역의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들을 지도, 감독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방노회의 노회장이며, 피고(반소원고) 2(이하 피고 2라고만 한다)은 목사로서 위 노회의 서기이고, 피고 강윤구는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제일교회의 목사이며 피고 김호두는 위 제일교회의 장로인 사실, 그런데 피고 1, 피고 2는 1992. 5. 21.경(제1심판결 이유 중 1991. 5. 21.경이라고 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경주지역에 건전치 못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탈한 기도원이 있어서 교인들의 신앙 및 가정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니 출입을 통제바랍니다(경주시 내남면 교회 1, 위 기도원)"라는 내용으로 '이단사이비종파에 대한 지도 협조의 건'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노회 산하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배포하였고, 1992년 상반기경 " 위 기도원장에 대하여: 의식화된 집회양식 등으로 구성원들의 신앙과 생활을 교조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사료됨, 신앙성향에 대하여: 개인적인 계시와 체험을 성서적 계시와 동일시하거나 그 이상의 비중을 두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경시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리하고 있으며, 예언과 방언 및 영서에 치중한 은사관을 가지고 은사에 대한 독선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기복, 무속주의적이며 가정불화와 가출 등 반사회적 요인을 유발한 사례가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 위 기도원에 대한 연구'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노회 산하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1992. 7.경 월간 현대종교라는 잡지의 발행인인 소외 탁명환에게 제보하여 위와 같은 내용들이 위 잡지 1992. 8.호에 게재되었고, 1992. 12. 16.경 "경주지역에 건전치 못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탈한 위 기도원이 있다. 위 기도원은 방언, 영서, 예언, 계시 등에 치우친 신앙운동과 계시 축복을 빙자한 사이비 신앙으로 물의를 빚게 되었다. 가정불화가 생겨 가출한 부녀자들도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이비 집단 위 기도원에 관한 보고 및 청원'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보고하였는데, 1993. 9.경 소집된 위 총회에서 " 위 기도원은 기복적이고도 무속적인 형태의 방언, 영서, 특히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있는 사이비 집단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위 총회에 참석한 위 총회 산하 전국 교회의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사실, 한편 피고 강윤구는 1992. 7. 29.경 및 같은 해 9. 29.경 저녁예배시간에 위 제일교회의 신도들에게 "원고가 거북이를 갖다 놓고 설교하면서 신도들에게 거북이 입 다물기 전에 헌금을 하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북이 입 다물기 전에 2,000,000원을 헌금하라고 그랬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며 원고를 고소 잘하는 마귀에 비유하는 등의 내용의 설교를 하였고, 피고 김호두는 피고 강윤구가 위 설교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1993. 3. 28.경 "원고는 종교를 빙자하여 개인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고, 계시를 앞세워 선량한 신도들을 현혹하고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등 경주지역의 건전한 교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을 상습적으로 고소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 교회 교인들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으면서 위 진정서를 위 교회 교인들에게 열람시키고 확성기로 위 진정서의 내용을 공표한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단적인 행태로 위 기도원 등을 운영하였다는 등의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를 비판한 것이라면 비록 피고들이 다소 과장되고 신랄한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를 비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바,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전한 다른 교회들과 달리 이단적인 행태로 위 기도원 등을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이단적인 행태의 종교집단에 관한 사항은 종종 사회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피고들의 위 행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노회의 회장, 서기, 또는 교회의 목사, 장로로서 이단적인 종교집단인 위 기도원 등에 대항하여 건전한 교회의 권위 훼손을 막고 교회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며 선량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것이며, 피고들은 진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교역자, 교인 등에게 위 기도원 등의 실상을 알리고 또는 위 기도원 등을 사이비 집단으로 규정하여 원고를 비판한 것이므로, 비록 원고를 비판함에 있어서 원고를 '고소 잘하는 마귀'에 비유하는 등 신랄하고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들의 위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2은 1992. 3. 5.경 소외 1로부터 그의 처가 원고가 운영하는 위 기도원 때문에 가출하였으니 위 기도원의 실상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받게 되자 위 노회 산하의 이단사이비종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위 기도원 등의 운영실태와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기로 한 사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원고는 목사, 전도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1986년경 남편인 소외 2와 함께 교회 1과 위 기도원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위 기도원 등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나, 위 기도원 등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현재 위 소외 2 등 명의로 20여 필지의 토지와 아파트, 고가의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기도원 등을 운영하면서 소외 김남이 등 헌금 능력이 없는 신도를 위 기도원 등에서 쫓아내고, 설교를 하면서 거북이를 갖다 놓고 거북이 입 다물기 전에 헌금을 하라고 말하였으며, 위 기도원 등의 신앙생활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 부녀자들이 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예배시간에는 조는 신도들의 종아리를 회초리 등으로 때리기도 한 사실 등이 있었다고 탐문되자, 위 피고들은 위 노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들의 신앙차원에서 교회 권위의 훼손을 막고 교회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며 선량한 교인들이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1992. 5. 31.경 및 1992년 상반기경 위 노회 산하 각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위 기도원 등의 실상을 알리는 내용과 위 기도원 등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된 각 유인물을 발송하고, 당시 월간 현대종교라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사이비 종교를 연구하고 있던 소외 탁명환에게 위 기도원 등의 탐문 내용을 제보하자 위 탁명환이 위 잡지 기자로 하여금 위 기도원 등의 실상을 취재하게 한 후 위 잡지 1992. 8.호에 위 기도원 등의 문제점에 관한 기사를 실었으며, 1992. 12. 16.경 위 노회의 상급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위 기도원 등의 문제점을 보고하여 1993. 9.경 소집된 위 총회에서 위 총회 산하 사이비 신앙운동 및 기독교이단 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위 기도원 등의 실상을 조사하게 한 후 위 기도원 등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당시 위 총회에 참석한 1,600명 가량의 위 총회 산하 전국 교회의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사실, 한편 피고 강윤구는 위 제일교회의 목사로 근무하고 있던 중 위 노회로부터 받은 위 각 유인물, 위 현대종교 잡지 등을 통하여 위 기도원을 알게 되어, 자신의 교회 교인들에게 이를 알려 경계심을 갖게 하고자 예배시간에 위 기도원 등의 신앙상 문제점에 관하여 설교를 하던 중 원고가 거북이를 이용하여 헌금을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또 당시 원고가 피고 1, 피고 2를 명예훼손으로 수차례 고소한 일을 거론하면서 원고를 고소 잘하는 마귀 등에 비유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 강윤구가 위 설교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고소당하고 수사를 받게 되자, 위 제일교회에서는 위 기도원 등의 문제점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 위 피고를 돕고자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를 위 제일교회의 서기인 피고 김호두에게 맡겼는데, 피고 김호두는 1993. 3. 28.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 제일교회 교인들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으면서 위 교회 교인들에게 위 진정서의 내용을 공표하고 위 진정서를 열람시킨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위 노회의 회장, 서기 또는 그 노회 소속 교회의 목사, 장로이고,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를 비판한 행위가 대부분 같은 노회 산하 교회의 교역자들이나 같은 종파에 속한 전국 교회의 대의원들, 혹은 자신들이 목사나 장로로 있는 교회의 신도들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고들이 원고를 비판한 내용은 상당 부분 신앙교리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운영하는 위 기도원 등의 신앙성향 등을 비판하며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도들에게 위 기도원에 피고들의 신앙차원에서 볼 때 이단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의 것인 점, 피고들의 위와 같은 비판으로 원고는 주로 그가 운영하는 위 기도원 등에 피고들의 교리상으로 볼 때 이단성이 있다고 공격받은 것이어서 그 명예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이 원고를 비판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위 기도원 등을 이단적인 행태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는 한편, 이러한 이단적인 행태의 종교집단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들이 위 이단적 종교집단에 대항하여 선량한 교인들을 보호하는 등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공표행위를 한 것이니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나, 결국 피고들의 위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1, 피고 2가 검찰공무원을 사칭한 적이 없고 1992. 12. 16.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위 '사이비 집단 위 기도원에 관한 보고 및 청원'이라는 문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을 뿐인데, 원고가 "피고 1, 피고 2가 위 문서제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 피고 1, 피고 2가 1992. 7. 13.경 경주시 내남면 비지리 이장에게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위 기도원의 실상을 조사하는 등 검찰공무원을 사칭함으로써 목사가 하나님과 성스러운 목사직을 욕되게 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1995. 12. 25. 자 주간 교회연합신문 광고란에 게재하여 그 무렵 위 신문이 전국 교회의 교인 등에게 배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위 신문에 게재하여 배포케 함으로써 위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피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고는 돈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금 3,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광고신청에 따라 1993. 12. 25. 자 주간 교회연합신문 광고란에 게재된 내용은 " 피고 1이 제출한 사이비 집단 위 기도원에 관한 보고 및 청원(1992. 12. 16.자) 내용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되어 1992. 11. 10.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는 알고 있습니까? 피고 1, 피고 2가 1992. 7. 13.경 경주시 내남면 비지리 이장에게 위 기도원을 조사하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왔다고 검찰공무원을 사칭함으로써 목사가 하나님과 성스러운 목사직을 욕되게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광고 중 전단의 내용은 그 문면상 피고 1의 1992. 12. 16. 자 '사이비 집단 위 기도원에 관한 보고 및 청원'의 내용은 이미 1992. 11. 10.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 피고가 위 보고 및 청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2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2. 5. 21.경 '이단사이비종파에 대한 지도 협조의 건'이라는 유인물을 위 노회 산하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결과 1992. 10. 2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위 유인물의 내용은 위 1992. 12. 16. 자 '사이비 집단 위 기도원에 관한 보고 및 청원'의 결론적인 내용과 동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광고 중 전단의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광고 중 전단의 내용을 '피고 1, 피고 2가 위 보고 및 청원의 문서제출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이단적인 행태로 위 기도원 등을 운영하였다고 비판하는 취지의 피고 1, 피고 2의 위 1992. 5. 21.경의 '이단사이비종파에 대한 지도 협조의 건'이라는 유인물의 배포행위에 대하여 1992. 6.경 위 피고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결과 위 피고들이 1992. 10. 2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992. 12. 16.경 위 유인물과 동일한 내용의 '사이비 집단 위 기도원에 관한 보고 및 청원'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1993. 9.경 소집된 위 총회에서 위 기도원 등이 사이비 집단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 교회의 대의원들에 배포하게 하는 등 계속하여 원고 운영의 위 기도원 등을 이단으로 비판하므로, 이에 맞서 위 기도원 등에 이단적 요소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총회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답변 요구를 하였으나 회신이 없자 1993. 12. 25. 주간 교회연합신문 광고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1992. 6.경 피고 1, 피고 2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같은 해 7.중순경 위 기도원이 소재한 경북 경주군 내남면 비지리의 이장인 소외 박명진으로부터 같은 달 13.경 피고 1, 피고 2 등이 위 박명진의 집에 찾아와 그에게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왔다고 하면서 교회 1( 위 기도원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협조하여 달라고 한 일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바 있으므로 원고가 위 광고 중 후단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위 피고들을 비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광고행위는 위 피고들로부터 위 기도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단으로 비판받은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위 기도원 등의 신도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원고의 위 기도원 등의 운영에 이단적인 요소가 없음을 기독교 신자들을 주된 구독자로 삼고 있는 주간지의 광고를 빌어 주장한 것이고, 그 광고 중 위 피고들이 검찰공무원을 사칭하였다는 내용의 후단 부분은 그 표현에 지나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비판이 그 절차에 있어서도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의 사실로 내세운 것으로서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원고의 위 기도원 등의 운영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음을 들어 원고를 비판한 행위가 위 피고들의 지위, 비판행위가 행하여진 범위, 비판 내용 등에 비추어 비록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종교적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원고의 위 광고 중 후단 부분의 광고행위 역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광고 중 후단 부분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위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원심의 각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