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부산지방법원
- 현재 2심진행중
- 주식 850주
법인회사 비상장 주권발행 안된 회사 이며, 주주명부에만 있는 주식표기를 한 회사입니다.
법인회사 인수시 2명이서 인수 하였으며, 현재 원고는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현재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이가 안좋은 상황이므로 소송진행중입니다.
10년전 법인회사를 인수할시에 주식을 양도 받지 못하여
6-7년전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3/1정도의 주식을 양도 받았으며,
현재 받지 못한 주식 850주를 받기위하여 한번더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심은 완승 떴으나, 피고가 항소하는 바람에 현재 2심진행중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2심 항소심 판사님 말씀하시길, 주권발행안된 주식이므로 청구취지가 틀린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본 바로는 주식명의개서 신청을 해서 법인 대표이사가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그 근거로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 현재 진행중인 1심, 2심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심은 완승 떴으니 2심에서 소 취하해도 받을수 있나요??
2. 변호사 선임했을시 1심 진행중이였습니다. 변호사분이 2심에서 청구취지 틀린다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2심 진행 변호사비용 지불해야 하나요?? 1심재판때 변호사분께서 전혀 검토 하지 않은듯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현재 진행중인 2심 항소심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주식명의개서 신청에 대한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되나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재판서류 문서송부촉탁 신청으로 빨리 끝났을수 있다는데.. 솔직히 지금 변호사분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판사님 답변에 대해 대답도 못하시고, 서류 다 넘겨드렸는데. 고민입니다.
[답변]
1심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소취하하면 소송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하한 질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판결 후 소취하라서 재소금지 적용되어 사정변경없으면 동일한 소송물로 다시 청구못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2심 변호사비용의 반환 문제는 수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데 통상 딱히 변론과오가 인정되는게 아니라면 반환은 어렵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송(질문상으로는 주주권 확인청구인지 뭔지 불분명)의 피고가 향후 진행할 명의개서 청구의 상대방(법인)과 동일하다면 현재 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으로 정리가 가능하나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소송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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