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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공무집행방해



[질문]

지구대 경찰 얼굴을 주먹으로 한대 때려 공무집행방해와 견적미상의 공용물건손상으로 현행범 체포 됐습니다.

유치장에서 구속처리가 됐고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요,

잡혀있는 친구가 이런적이 처음이라 본인도 현재상황을 잘 모른다고하고 저두 잘 몰라서요...

 

228일 새벽에 체포됐고 29일에 구속처리 됐습니다.

33일에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넘어갔는데 경찰쪽에선 그게 재판이라고했고 제가 알아보니 심사인거 같아서요, 어떤거죠? 구속 영장실질심사 다음에 구속적부심사로 넘어가서 구치소로 간건가요?

 

그리고 검사기소가 있던데요 기소유예할지 집행유예할지 아니면 벌금이나 징역 그걸 결정하는데 얼마정도 기다려야할까요?

 

여기서 기소가 돼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박준상 변호사 답변]

3. 3.에 구치소로 넘어갔다는 것은 구속된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이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질문자 친구분)가 신청해야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현재 적부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 구속구공판으로 기소를 곧 할 것이며(송치일로부터 늦어도 20일 내에 기소해야 함), 기소할 경우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구속구공판으로 가는 만큼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구형은 공판종결일에 이뤄집니다.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공탁 등을 하시면 적어도 선고일에는 집행유예 이하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