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문화상품권 구매 사기를 당해 1월에 신고를 했는데, 피의자1이 잡히지 않아 기소중지 지명통보 처리되었다
고이후의 사건은 검찰측으로 송치된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왔습니다.
(제가 신고한건 1명인데 피의자가 2명으로 나온걸로 보아 피의자2는 대포통장 피해자인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피해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소중지 처분이 될 경우, 일단 해당사건의 수사는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될 때까지 보류가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 적발을 위하여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주기적인 탐문
실시, 피의자를 추적할 만한 단서(통화기지국 발신내역, 취업 등에 따른 신고내역 등) 조회, 불심검문, 수배 등
을 통하여 검거를 위한 노력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사기관의 범인 검거를 도울 수 있도록, 본인도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만한 단서가 있거나 하
면 그 때 그 때마다 수사기관에 그에 관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보상의 경우, 현재 기소중지 상태라서 형사공판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에, 형사공판에 부수하는 형사배상
명령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고, 따로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민사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정지되지 않으므로, 채권 보전을 위해서라도 민사
를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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