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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지난번 지급명령 관련 답변주신 것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질문]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5년 12월22일에 이의 신청을 하여
2015년 12월29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2건인데요

재판부에 표시되기를 전자독촉전담1, 민사소액13단독 인 상태입니다

1. 첫 번째 질문은
3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4.12.12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며 서류에 적혀 있는데
무슨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연 5%, 15% 금원이라는 것은 이자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슨말인지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두 번째 질문은
전자독촉전담 즉, 지급명령이 송달된 상황에서 피고는 저 포함 총 5인 이었는데
민사소액으로 넘어가면서 저를 포함하여 총 3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 수는 줄었으나 원고 소가는 줄지 않은 것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 것은 관계 없이 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3. 세 번째 질문은
12월 29일부 이의신청이 접수된 뒤로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지급명령 송달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1개월 이내에
반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무런 고지가 없기에 현재 대기중입니다
제출 기한은 따로 고지를 해주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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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연 5%는 민법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구요, 연 15%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입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소송 제기 후에 이율을 가산하여 줍니다.


본인에 대한 청구금액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신다면, 본인이 청구당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고, 다른 피고들에 대한 것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 후 본안소송 이행시 구체적 답변을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나, 그런 것없이 일정기간 기다렸다가 변론기일을 잡기도 합니다. 바로 본안소송부터 제기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으면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잡지만, 지급명령 후 본안소송 이행된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다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이후 구체적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바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잡지는 않고, 변론기일을 잡은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